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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검에 나도 베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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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0 19:56:31
웃기는 법이 만들어졌다.
“【989】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개정)”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있다.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압도적 다수의 마음은 이해가 간다. 자랑스런 감리교회가 소송에 휘말리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돼서 그런 것일게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현장발의’된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나 장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한 그런 문제가 없다면 바로 상정하는 것이 장정의 규정이다. 그럼에도 자기 입맛에 맞는 저 법안만 상정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이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징검다리세습을 막기 위해 “10년동안”이라는 이 네 글자를 넣어 현장발의를 했다. 그런데 서명받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 서명을 받기 위해 장정수호위원회 위원들 세명이 나섰고 옆에서 여러분이 도와주셨다. 일일이 가서 붙들어서 요청을 했고, 이게 뭐냐고 하면 설명을 해줘야 했다. 목사 입법의원들은 상당수가 서명을 거부하셨다. 그렇게 해서 5시경이 되어서야 서명을 다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통과가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야 현장발의할 수 있는 것을 깔아뭉개다니!
현장발의된 안건을 다 깔아뭉개신 김한구 위원장과 몇 사람의 잔머리 굴림에 경의를 표한다. 장개위원조차 속이고 위의 안건만 올리느라 수고 많으셨다. 아마 노심초사하시느라 수명이 최소한 10년은 줄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저 법안이 사정되어 결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1. 교회의 이미지 실추라는 입법취지에 대해 : 교회의 이미지 실추는 서옹(鼠翁)처럼 장정을 위배하며 작전하는데서 오는 것이지 잘못된 일을 바로 잡기 위해 소송하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재판이 얼마나 몰상식하면 사회법으로 가겠는가? 돈 500만원을 들여서 소송을 하면 돈값은 해야 하지 않나? 교회가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보일때 교회의 이미지는 실추하는 것이다. 교회가 정의를 위해 행동을 하면 누가 비난하겠는가?
소송하는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소송을 하도록 만드는 감리교회가 문제인가?
2. 막대한 감리교회의 재정과 행정손실을 초래한다는 말에 대해 : 내가 제일 복창터지는 일이 이 문제이다. 감리교회는 돈이 썩어나는 곳이다. 소송비로 5000만원, 이기면 더하여 500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불한다. 미친 짓이다. 본부는 돈을 그렇게 쓰면 안된다. 그래서 본부가 부도가 나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도가 나봐야 저런 돈지@을 하지 않겠지.
본부는 보통 사람들 소송하듯이 500만원 정도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해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이겨야 하는가? 그렇게 뒤가 구린가? 재판에 지면 정정해주면 되는 일 아닌가? 그렇게 못하면 본부에 소송담당하는 분 한 분을 두셔라. 그리고 그 소송비용은 선관위가 잘못했다면 선관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라. 왜 개인의 소송을 감독회장이라는 이유로 본부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3. 사회법에 패하면 출교시키라는 법안에 대해 : 교회판결에 억울해서 사회법에 호소했다. 그런데 피고의 돈질 앞에 패소했다. 5대로펌을 사서 돈질을 해대니 이기기가 힘들다. 법리로는 이기는데 판결은 엉뚱하게 난다. 무전유죄가 성립된다. 억울한데 돈이 없어서 또 졌다. 그런데 이제는 출교란다. 잘 하는 짓이다.
만약 교회법에 억울해서 사회법에 나가서 졌다. 모두가 환호를 하면서 출교를 시키라고 해서 출교를 시켰다.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회법으로 나갔다. 이 번에는 원고가 이겼다. 그러면 피고도 출교시켜야 하지 않나? 진 사람은 출교를 시킨다며?
그런데 피고가 감독회장이다. 그러면 감독회장을 출교시켜야 하지 않나? 패소하면 출교시킨다며! 당연히 감독회장을 출교시켜야 한다.
찬성에 표를 던진 입법의원들에게 묻겠다. 재판에서 지는 것은 法家之常事이다. 본부가 항상이기지는 못할 거 아닌가? 본부상대의 모든 재판은 감독회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다. 항상 이길 자신있는가? 만약 본부가 진다면 감독회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저 법안으로만 말한다면 당연히 감독회장은 출교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재판을 담당한 재판위원회 모든 위원도 출교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찬성하신 입법의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