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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소감과 유감(마지막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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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8 21:45:18
16. 다 된 밥에 코빠뜨리다
저는 점심시간에 외부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친구가 밖에서 피켙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법의회를 하고 있는 하늘중앙교회 담임이신 감독님께서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과도 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충청연회원으로서 책임을 묻고 싶었나봅니다.
알고 봤더니 지난 감독선거등록전에 1심에서 이미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선관위의 이런 너그러움은 가끔 이해가 안갑니다.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1심판결을 보고 명백한 팩트에 의해서 그런 판결이 되었다면 등록을 거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받아 준 것입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감독직을 상실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야, 감독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거야?”하고 물었더니 “이미 1년이 지나고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도 사과는 해야지.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어. 연회원들이 호구는 아니잖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 밥을 사주고 함께 옆에 서서 격려를 해주고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고 솥단지를 엎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당당뉴스의 기사를 캡쳐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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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시간은 없고 처리할 안은 많다.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 폐회시간 확인해야하지 않을까요? 폐회동의 미리 받아두자는 말이 있다. 자리 지켜 달라.(감독회장이 계속 폐회동의를 해달라고 유도하고 있다)
지기석 - 5시에 정족수 모자랄 가능성 있다. 미리 폐회동의 한다. 선포만 하지 않고 있다가 5시에.
의장 – 동의 재청 있나? 가하시면 예하시라(예) 미리 동의 재청 받아놓고 5시에 폐회선언하겠다.
이주익 의원 - 법이 아니다. 정직하게 하라
의장 – 정직하게 하려는거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여러분이 하겠다고 결정하시면. 걱정말라. 재석 다시 확인하겠다. (358명 재석확인) 속회 안했다고? 다시 속회하겠다.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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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10분 전에 미리 폐회를 동의하여 결의하는 이런 회의를 본적이 있으십니까? 지기석 장로가 감독회장의 계속되는 유도에 미리 폐회 동의를 합니다. 짜고 치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데 어쩜 이토록 신속하고, 어쩜 이토록 머리를 잘 굴리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뇌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밖에서 친구를 격려하느라 옆에 서 있다가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리 5시에 폐회하자고 동의를 했을까요?
현장발의된 안건들에 대해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5시가 되면 폐회하자고 미리 결의했으니 현장 발의된 안건들을 시간없다고 상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의장, 장개위원장, 장개위원서기, 그리고 그 밑에서 기생하는 여러 의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사기도박을 한 것이지요. 소수의 음흉한 작전세력들이 다수의 선량한 입법의원들을 바보로 만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발의된 안건을 저렇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감리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농락한 것입니다. 입법을 잘 해서 감리교회를 발전시키도록 회의에 보내놨더니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입법의회에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①장개위를 통해서 ②현장발의를 통해서. 그런데 현장발의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장개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안을 심의해서 상정하지 않을리는 없겠습니다. 현장발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발의하는 “모든 안건은 장개위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만 하라고 했더니 결의를 해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의(審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뜻입니다. 결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심사하여 토의하고 상정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심의를 거치라’는 말은 심사하여 토의하고 문맥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한다든가, 혹은 장정의 다른 규정과의 충돌이 있는 지를 검토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을 해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것은 장개위가 갑질을 한 것입니다. 사기도박을 해서 현장발의안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장정개정위원회의 위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복된 서명, 의원이 아닌데 서명한 것 때문에 거부되었지만 다시 서명을 받고 수정해서 3분의 1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주기로 했답니다. 다만 언제 사정해서 토의할 것인지 그 절차와 시기를 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것을 장개위원장이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같은 장개위 위원들도 사실 당한 것입니다.(바보같이)
그리고 장개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교회재판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회재판법에 가서 패소하는 사람은 출교시킨다”는 이 현장발의안은 상정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옆자리에 있던 문병하 의원님께서 “이 것은 성모 처리법이야!”라고 했습니다. 성모 죽이기 법이라는 것이지요. 출교당하면 어떻습니까? 중부연회의 감독님은 시위하는 연희교회 성도들에게 ‘감리교회’라는 브랜드 값을 사용하는 댓가로 부담금을 내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감리교회라는 브랜드 값을 눈물을 머금고 사용하지 못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헌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발의안은 입법의원 3분의 1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정개정위원들 23명이 170명의 의견을 요즘 아이들 말대로 씹은 것입니다. 아니 23명 중에도 당한 사람이 있으니 몇 사람이겠지요. 장개위원장은 앞으로 불명예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자기는 신앙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하겠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현장발의안은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장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소수가 장정을 어기고 현장발의안을 짓밟는 일은 무식한 짓이며, 감리교회를 향한 폭력입니다. 작전세력들은 감리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입법의원이 돼서 그런 다시는 그런 한심한 작태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입법의회를 마치고 오는 내내 화가 나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감리교회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아야 할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뛰쳐나가서 의장석을 뒤엎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노릇이 오래되다보니 너무 유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 입법의원이 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현장발의하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중앙교회 앞에는 그 담임자의 선거법위반 300만원 벌금문제로 시위하는 고등학교 시절 제 앞자리에 앉았던 착하다 못해 바보스러운 공승욱 목사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함께 서있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불륜에 의해 교회가 파탄지경에 이른 연희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미안한 마음입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힘내십시오! 힘들 때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서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입법의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은 우울하고 참담했습니다. 저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입법의원일 것입니다. 감리호는 침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다음 입법의회는 좋은 분들이 가셔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