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발의에 대한 규정 [교리와 장정]

김교석
  • 1367
  • 2017-11-03 10:02:28
장정 462단 제14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1)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2)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1. 장정개정위원회는 현장 발의안(462단 제14조 2항)을 심의할 수는 있지만,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2. 장정개정위원회는 현장발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야 합니다(의무). 선별할 수 없습니다.

  3. 그런데 장정개정위원회는 현장발의안을 선별하여 입맛에 따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4. 이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월권이요, 직권남용이요, 직무유기입니다.

  5. 현장에서 발의하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략 500명 중 170명 정도의 찬성을 받아야합니다.

  6. 그래서 교리와 장정은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7. 장정개정위원회는 왜 이런 오류를 범했는지 진상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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