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안 동의의 절차 규정 [교리와 장정]

김교석
  • 2399
  • 2017-11-03 09:50:34
장정 495단 제8조 [번안]

"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단 제출한 안건을 번복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의 동의로 제출해야합니다.

  2.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합니다.

  3.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4. 그런데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가 하면 예 하시오!"하고 그냥 통과되었다고 넘어갔습니다.

  5. 이는 동의와 결의 과정에서 3분의 2를 확인할 수 없는 의결이기에 절차상 하자인 것입니다.

  6. 그러므로 번안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고, 5시 이후 결의는 무효인 것입니다.

  7. 이런 의사진행 규칙 조차 지키지 못한 입법의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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