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수호위원회 성명서 [제 32회 입법의회를 개탄하며]

김교석
  • 1855
  • 2017-11-02 22:51:58
 

장정수호위원회 성명서

- 제 32회 입법의회를 개탄하며 -

 

제 32회 입법의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세습금지법을 좀 더 강화한 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었지만, 장정에 보장된 “현장 발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일과 “사회법에 소송한 후 패소하면 출교시킨다”는 사회통념과 상식에 위배되는 악법(惡法)만을 현장 발의안으로 상정하여 결의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전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1.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자구수정도 하지 못한다는 결의는 전혀 비상식적이고, 회의법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오직 500여 입법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드는 잘못된 결의였습니다.


 

  1. 폐회 예정 4시간 전에 미리 오후 5시에 폐회하기로 결의한 것은 개혁적인 현장발의안을 폐기시키기 위한 권모술수와 음모였다는 의혹을 지을 수 없습니다.


 

  1. 또한 오후 5시에 폐회를 하기로 결의했으면, 시간을 지켜 폐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면, 회의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번안동의를 했어야 하는데, 회의법에 규정된 제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5시 이후의 결의를 무효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1. 현장 발의된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가 반드시 상정해야하는 것인데, 오직 1건만 상정하고 나머지는 상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적인 일입니다.


 

  1.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면 출교한다는 법은, 내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악법이고,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한 법으로써 무효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이와 같이 제 32회 입법의회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으며, 안타깝지만 한마디로 함량미달의 입법의회였다고 할 것입니다.


 

 

2017년 11월 2일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 교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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