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감리회 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법으로 정한다
이주익
- 2431
- 2017-12-09 16:06:55
-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1장 총칙 【67】 제1조(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 사법,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5장 【90】 제24조(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총괄적 행정을 위해 감리회 본부를 두고 감독회장이 그 수반이 된다. 감리회 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법으로 정한다.
-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10장 보칙 【101】 제35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장 제3절 【248】 제139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즉, ① 선교국 ② 교육국 ③ 사회평신도국 ④ 사무국 ⑤ 행정기획실 ⑥ 연수원
-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63】 제154조(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 본부의 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교리와 장정 제3편 제8장 제6절 【278】 제169조(감독회의의 직무) 감독회의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의 신령 상 문제와 사업 및 행정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다.
②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며 필요시에는 이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감독 중에서 각 국. 원에 위원장 1인을 선임하여 파송한다.
④ 그밖에 감리회의 부흥 발전과 원활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감독회장이 천거한 행정기획실장을 인준한다.
- 교리와 장정 제4편 제10장 【46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 상정할 안건 예비 심사
② 총회, 입법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 본부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⑤ 감리회 본부의 결산 및 사업보고 승인
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회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투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⑧ 국내 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사항의 인준
⑨ 총회가 닫힌 후 발생하는 사항 중 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
- 본부 내규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내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규정 : “규정”이라 함은 교리와 장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부 및 산하기관(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 본부 내규 2. 직무분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리와 장정 제3편 제 8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조직에 의하여 합리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각 부서별 직무분장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부 내규 3. 인사규정 제2장 인사관리 제1절 임용, 제6조(임직원의 임용), 제8조(신규 채용) ⑤ 공개경쟁채용시험(직원채용공고)
- 본부 내규 3. 인사규정 제2장 인사관리 제6조(임직원의 임용)와 제11조의 2(발령일자의 소급금지) ‘인사발령은 일자를 소급하지 못한다.’
- 본부 내규 3. 인사규정 제8장 제149조(계약직 직원의 구분) ② 일반 계약직 직원은 한시적 직위에 채용되는 직원을 말하며,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과 경력이 있는 이어야 하고, 제151조(채용절차) ①과 ②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직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채용해야 한다.(본부 내규 3. 인사규정 제8장에 근거, 직급이 직원이어야 하며,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과 경력이 있는 자를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다. 채용 기간은 2년 미만이어야 하며, 임금은 근로계약(서) 체결에 의한 연봉(매월)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 본부 내규 7. 정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리회 본부의 조직에 따른 각 부서별로 두는 임직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경위) 본부의 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는 교리와 장정에 그 직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장 이하의 직원에 대한 정원 규정이 없어 임의로 임용하는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규정을 제정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리와 장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이외에는 본부의 임직원을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없으며, 정원 외의 임용으로 재정 손실은 필히 환수 한다.
- 본부 내규 7. 정원규정 부칙 제2조(정원변경)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정원이 변경되면 정원규정을 개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