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역행하려는가,

장병선
  • 1483
  • 2017-12-15 02:48:57
*  사회 언론은  부패한 권력의 억압 통제에서 벗어나  제 궤도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  공교회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어찌 하겠다는 것인가, 혹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면  교회법, 사회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경영과 편집권을  명백히 분리하고 있는 언론기본법을  무시한다면  공교회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감리회 본부는  크레물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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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감독회장, 편집·경영 내맘대로?본사 이사회 내규 개정… “언론 장악·사유화”
교리와 장정·국가법령 등 상위법 모두 위배



























▲ 지난 12일 화요일 오후 10시, 송윤면 사장이 신문 제작을 하고 있는 기자들을 살피고 있다. 평소 화요일 마감에 있어 별다른 참여를 하지 않았던 송 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명구 감독회장이 새벽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신문 마감 현장을 지키라고 지시했기에 퇴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윤면 사장은 급체와 몸살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신문 제작을 지켜 보다, 건강 악화로 자정이 되어 퇴근했다.

지난 8일 기독교타임즈(이하 ‘본사’) 제32회 총회 이사회가 제정·결의한 새로운 내규는 그야말로 상식과 법을 뛰어넘는 초법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노동청과 언론노조 관계자 등 노동법 전문가들에게 새롭게 제정된 내규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해당 현행 법령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제정된 규정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내규 제정의 핵심이 경영·편집의 일치를 통한 ‘언론장악’인 만큼, 발행인과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와 언론 파괴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다.

언론장악·사유화 시도
먼저 이사회는 내규 제4절 복무규정 제21조 ‘복무시 기본 의무’ 1항에 △‘편집 후 발행인(감독회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를 명시했고, 자연스럽게 복무규정 2항 △‘발행인과 경영 책임자(사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편집 승인)에 따라야 한다’와 제3장 징계규정 제 55조 징계사유 ①호 12항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때’로 이어지도록 했다는 것이 내규 설계자인 송윤면 사장의 설명이다. 징계위원회도 감독회장과 사장, 감독회장이 자벽하는 이사 3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경영과 편집을 분리한 '교리와 장정' 제정 목적에 따라 기자 채용을 편집국장이 임명토록 한 '교리와 장정'은 이미 송 사장이 행정기획실장 재직 당시 사장 취임을 위해 ‘사장’이 임명토록 개정했고, 이번 이사회에서는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감독회장(이사장)이 임용토록 제정했다. 징계사유 역시 본부 내규가 정한 4개항 보다 세배를 넘는 13개항으로 늘려놨을 뿐 아니라 이사장(감독회장)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임원(사장)에 대한 직권면직 또는 징계 규정은 모두 삭제했다.

또 임원(사장)의 임금은 본부 규정에 따르도록 한 반면, 직원의 임금과 수당은 대폭 삭감시킨 새로운 내규에 따라 산정토록 했고, 야근이 일상인 편집국 기자들을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해당 내규는 사장이 사장 권한 강화와 직원 징계·해임안 강화를 통한 편집권 장악을 위해 일차로 비밀리에 작성했지만, 이사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감독회장에게 수정 권한을 넘겼다. 감독회장은 사장이 자신의 권한 강화를 위해 만든 조항의 주체를 ‘사장’에서 ‘이사장 또는 감독회장’으로 수정한 뒤 이사회 개최 직전 상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직원과 기자들을 모두 내보낸 뒤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했고, “결의된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상위법인 대한민국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내규’ 등에 모두 위배된다.









송윤면 사장이 기독교타임즈 968호 제작 중인 기자의 지면제작에 개입하고 있다.

교리와 장정·국가법령 모두에 위배
먼저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 제12편 기독교타임즈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 ‘목적’은 본사가 기독교언론지로서의 창조적 예언자적 사명 수행을 강조하고 있고, 제4편 의회법 제9장 입법의회 제1절 제143조 ②항과 ③항 역시 법률과 정관 기독교타임즈 규정, 감리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재정 및 인준을 ‘입법의회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본지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일부 세력의 탄압으로부터 편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권력을 가진 일부 세력과 개인이 아닌 총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취지다.

또 기독교타임즈가 ‘교단지’라는 주장과는 별개로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된 이상 현행 대한민국 법령인 ‘신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신문법 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①항은 “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항 역시 ‘편집인의 편집권 자유와 독립 의무화’를, ②항에는 “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현행 대한민국 노동법이 ‘편집권 독립’을 기자들의 취업규칙으로 보는 추세에서 해당 내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청취를 통한 수정 및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상위법인 국가법령과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모두 위배되는 내규(규정)가 실효성이 있을 리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감독회장과 사장, 이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이날 이사회 현장에 참석했던 한 이사는 “내규를 이사회 통과만으로 즉시 시행하자는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감독회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에 모두들 말없이 동의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를 통과한 내규가 총회실행위나 입법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한 이사의 질문에는 감독회장이 “총실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총실위에는 보고하면 안 된다는 한 이사의 지적에는 “핵심은 발간이념 목표와 다르게 '(언론이) 뭘 자꾸 찾아내고 이런 것보다 좋게 보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정리한 뒤, 신문이 감리회를 추락시켰다는 취지로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누가 발언했는지 기록하지 말아 달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결국 이날 회의 현장에서는 법과 절차에도 맞지 않는 해괴한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사관의 사명을 벗어던지고 불법과 탈법자들의 행태를 묵인·동조 또는 방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기독사관으로서 기자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지 돌아볼 일이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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