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재판(裁判)

함창석
  • 1546
  • 2017-12-12 20:05:13
재판(裁判)

감리회의 감독회장당선무효소송(본안 2017가합34054. 11월6일부에 조정회부 됨)과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7카합426)을 제기한 윤00 목사가 지난 6일자에 은퇴한 감독 몇 명과 은퇴전의 전. 현직 감독 40여명, 감사위원장, 선관위원장, 그리고 일부 본부 자문변호사에게 ‘나 같은 목사가 없어야’ 제목의 편지를 발송하면서 전00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증거자료를 함께 배포했다고 한다. ......

재판(裁判)은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함이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체, 단체 간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終局的)·공권적(公權的)으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나 그 판단이다.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따위가 있다.

裁는 才(재)는 자르다의 뜻에서 재능이란 뜻으로 쓰게 된 것인데 날붙이를 나타내는 창과(戈창, 무기)部를 붙여 「재 」자로 삼아 「끊다→상처내다 」의 뜻으로 쓴다. 裁(재)는 옷을 만들기 위하여 비단이나 베를 「자르다→일을 재결하는 일 」을 뜻한다. 判은 칼로 물건을 잘라 나누는 것, 옛날 증문을 판서(判書)라고 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고는 나중에 맞추어 보아서 나누는 일도 맞추는 일도 判(판)이라고 한다.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해 활동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분쟁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이 끝난 후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입법활동, 행정활동과 구별된다. 재판은 통상 개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민사재판과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으로 크게 구별되나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행정재판·군사재판·특허재판·조세재판 등 새로운 재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법원의 존재와, 법원의 면전에서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피고인의 모습으로 다투는 대립당사자가 재판의 기본조건이다. 재판은 원고 또는 검사의 소제기(訴提起)에 의하여 비로소 진행된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면전에서 구두로 공격방어활동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얻은 증거를 가지고 법원은 자유롭게 분쟁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다.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급제도(審級制度: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에 신중을 기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위해 소송당사자나 소송관계인이 같은 사건에 대해 심급을 달리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의하여 상급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적 재판제도는 1895년<재판소구성법>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3심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제7항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채권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의 당선무효사유들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객관적인 소명자료조차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감독회장 당선무효확인의 소)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내지 사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송으로서 그 자체로 부당하다.’ 이에 감독회장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 세 가지 측면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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