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계를 넘어 지?교회를

양홍준
  • 1696
  • 2018-01-12 05:53:55
질의드립니다.
지방경계를 넘어 다른지방 경계안에 지?교회를 세울경우 실행부회의는 어느 지방에에 결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단지 기도처도 아니고 새로운 교회 건축을 말씀드립니다.

그 지?교회는 어느 지방 소속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요?

그 담임목사님과 교회는 지방경계를 벗어난 교회를 세워 두 교회를 목회하기에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안는건가요?

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로 인하여 지사는 관할 소속지자체에 세금을 내는것인데 그렇다면 지방부담금은  지?교회 수입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경계관할 지방회에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안을까요?

아닌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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