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성모 목사께 감사합니다.
관리자
- 1561
- 2018-01-20 23:15:25
저는 전명구 감독의 감독회장 당선과 이후 행보를 보며 성모 목사가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로 감독회장의 자격에 문제가 상당함을 갖고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그동안 제가 여기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이해 되시리라 하여 재차 올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여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외롭지만 의로운 일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한 성모 목사께 감사 드립니다.
아래 글은 전에제가 여기에 올렸던 글들입니다. 필요한 분만 읽어 보시라고 다시 올립니다.
제가 감독회장을 인정 못하는 이유(1)
작성자 이평구
작성일 2017-11-27 10:25
조회 808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입법총회가 끝났지만 교회재판에서 패소하여 사회재판에 나가 패소하였을 때 출교한다는 재판법 벌칙규정을 현장발의를 받아들여 이를 가결시킨 점에 대하여 필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소견을 개진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리를 침해당하였다거나 권한 밖의 의무를 강요당하였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에 호소할 수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더 나아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행사를 축소시킨다거나 제한시킬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권익위원회 법을 통하여 이를 구제시켜 헌법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는 노력을 국가는 기울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금번 입법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된 "교회재판에서 패소하여 사회재판에 나가 패소하였을 때 출교한다"는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심각하게 반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회원들은 감리교인인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권리까지 상실된 채 살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교회법 고소를 당하여 패소한 경우, 억울하여, 사회법에 호소하고 싶어도 행여나 사회법에서 패소하면 출교까지 당하게 되는 불안감에 감히 용기를 낼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기독교는 진리안에서 자유하여야 한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이성 및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시키고,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면 이는 무당이나, 점집과 같은 하등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입법총회 위원, 장개위, 감독회장은 스스로 위와 같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마치 하등종교에서나 일어 날 수 있는 일들을 그것도 21세기에 법으로 만들어 세상에 공개하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감독회장이고, 장개위이고, 입법위원들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 아니 한국기독교역사는 위와 같은 법 조항을 만든 것에 대하여 무어라 평가할지 지켜 볼 일이다.금번 입법총회에 또 다른 아쉬운 점이 있다. 필자는 2015. 3. 교리와 장정을 법무부, 법제처, 법률구조관리공단에 보내어 장정 일반재판법 [888] ①항,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에서 면직부분의 범위를 질의하였다. 면직 벌칙 조항으로 "목사직 면직“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답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재판법 면직벌칙으로는 목사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목사직 면직은 불가하다. 목사직 면직을 하고자 한다면 벌칙 규정에 목사직 면직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와 같은 법률답변서는 필자와 전명구 감독회장과의 소송에 필자가 제출하여 전명구 감독회장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금번 입법 총회시에 이러한 사실을 공론화 시켜 재판법 벌칙 면직에 대한 정확한 범위 관련하여 법개정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가 아쉽다.호남선교연회 문제이다.1) 장정 제4편 의회법, 제9장 입법회의 [430] 제135조(입법회의의 직무) 입법회의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헌법개정, ②법률과 정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인준 등을 두고 있다. 호남선교연회는 감리교회 산하기관이다. 현재 호남선교연회는 행정내규가 있다. 그런데 호남선교연회 행정내규는 입법회의의 인준 없이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고, 수차례 자체개정까지 하여 사용하고 있다.
감리교회 자문변호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만들어 하루 속히 호남선교연회 행정 내규를 입법회의에서 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금번 입법회의 시, 이러한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니었는지 아쉽다.2) 필자는 2016. 10.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와의 면직무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남선교연회는 정연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선교연회에 불과하여 정연회를 위한 연회재판위원회를 둘 수 없음에도 재판위원회를 개최한 점, 면직 사유가 없음에도 면직결의를 한 재판위원회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면직무효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효력은 확정판결과 같다. 이러한 사실을 현 감독회장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금번 입법총회는 호남선교연회는 정연회가 될 때까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입법을 서둘럿어야 한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3) 사회법 소송을 즐긴 이는 사실 감독회장이 아닌가 한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위력 판례“소송에서 다투어 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그런데도 전명구 감독회장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 확정 판결은 전에 선고한 각하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때 라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판결’이란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가 부적합하다고 하여 각하된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57. 6. 27. 선고 4289 민제1 판결)”는 이유를 들어 전명구 감독회장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고, 이는 확정 되었다.
필자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필자를 상대로 지위를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쓰며 매우 무모한 소송을 한 것으로 여긴다.4) 전명구 감독회장의 부당한 불공정한 행정행위(감독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연희교회 모 목사에 대해서는 총회재판 및 사회법원 1심에서 패소한 이를 두둔하는 듯한 공문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까지 해 주면서 보호하고자 하였고, 필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표적삼아 매장시키고자 되지도 않을 소송을 제기하며 각하까지 당하면서 필자의 피해회복을 방해한 것은 필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상식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행정을 하여야 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최고 행정 책임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두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감독회장으로 인정하더라도 필자는 현 감독회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제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인정 못하는 이유(2)
작성자 이평구
작성일 2017-11-27 10:25
조회 470
1.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내규(2004.3.26. 제26회 총회 제6차 총회실행위원회 인준)제3조(선교연회 운영) ①호남선교연회 운영과 사업은 자치적으로 행한다. 다만 목회자의 진급과 관련된 과정, 자격, 심사, 재판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수 없으며 소속연회에 참여하여 행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 2005년 제26차 총회 입법회의
‘삼남연회 안에 호남선교연회를 둔다.’라 하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2016가합3510 면직무효 화해권고 결정 확정 판결문
원고:이평구,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 전용재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결정사항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1. 4.자 면직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원인 나. 피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정연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교연회에 불과하고 독자적으로 연회재판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연회재판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연회재판위원회는 원고에게 교회재판법상 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면직판결을 내린 위법이 있다.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판결은 무효이다.
- 14. 재판장 판사 이은희. 판사 이봉익, 판사 김유정
- 면직무효화해권고 결정취지 및 확정
위 사건에서 원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내규(2004.3.26. 제26회 총회 제6차 총회실행위원회 인준)를 법원에 제출하며 호남선교연회는 연회재판위원회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연회재판위원회를 개최한 위법이 있고, 면직사유인 이중직, 공금유용은 사법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되어 호남선교연회가 원고 면직 사유로 삼은 이중직, 공금유용은 모두 허위사실이 드러나 목원대학교에서도 복직된 사실을 주장하여 법원도 이를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
-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필자는 11.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에 소속목사 청원을 하였고,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 전명구 앞으로 소속목사 파송을 위한 연회이명 동의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어 대전지방법원에 소속목사 지위확인을 구하였습니다.
- 피고 전명구 감독회장 겸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하여 위 2016가합 3510호 면직무효화해권고 결정 확정판결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니 원고 청구를 각하시켜 달라고 주문하였고, 법원은 피고 전명구 소송대리인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재심청구’이유로 원고 청구를 각하 하였고, 전명구가 제기한 재심도 이후, 각하되었습니다.
- 전명구의 재심신청은 단지 이평구 소속목사 이동을 방해하기 위한 전방위적 이평구 공격행위였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전명구의 재심은 신청 자체가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아래 제가 올린 “제가 감독회장을 인정 못하는 이유(1)”에서 소개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는 사실은 판례로 나와 있고,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전법원이 위와 같은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전명구-로고스-대전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보고 대법원장과 서울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사법연대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저는 2. 29. 목원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소속목사 지위확인을 득하여야 퇴직 후, 교회 담임목사로 나갈 수 있는 절박함이 있었고, 사실 두 군데 정도 교회에 말이 오고가는 중이었습니다. 대전법원 판결이 2017. 3.에 각하되는 바람에 제 담임목사 희망은 사라진 상태이고 호남선교연회 면직무효 확정판결을 받고도 현재 퇴직하고도 쉬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에게 있어 전명구 감독회장은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자입니다.
-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호남선교연회 원형수 전 관리자, 그리고 목원대학교와 7년간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기타 처분사건 포함하여 현재 104개를 거치며 많은 재산, 명예, 건강, 가정질서 파괴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 선임은 단 4건에 불과함에도 패소보다는 승소가 많고, 15번 고소를 당하였으나 기소된 것은 1건도 없어 무사히 복직도 하고, 오히려 나를 공격한 자 중, 3명을 고소하여 형이 확정되기까지 하여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도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만 61세로 정년퇴직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권력과 나 홀로 싸워 왔으나 다행한 것은 정권이 바뀐 후, 적폐청산차원에서 제 스토리가 여러 곳에 제출되고 있고 사회단체 및 언론에서 관심을 갖어 주고 있습니다.
- 전명구 감독회장은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이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공정, 공평하게 교회법 및 사회법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된 자입니다. 행정책임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구성원들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박근혜정부 몰락의 역사에서 절실히 경험도 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호남선교연회 재판위원회 부존재 취지의 법원확정 판결을 무시하며 심사,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법경시를 보여주고 있고, 면직무효확정 판결을 받아 들여 소속목사로 연회이동을 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고스까지 동원하여 정회원 목사의 권리회복을 방해하여 저와 가족을 비참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저는 감독회장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독회장으로의 자격이 없다 여기며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스스로 사퇴하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독회장은 판결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시오
작성자 이평구
작성일 2017-10-18 14:43
조회 883
기독교 타임즈 기사를 보면 최근 감독회장이 긴급감독회의를 개최하여 감독들과 본부 임직원들로하여금 탄원서를 받아 현재 진행중인 선거무효소송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리를 판단하는 곳이기에 탄원서는 판결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이곳 저곳에 법원 제출용 탄원서를 구걸? 하는 것은 무언가 불안하기에 최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판결을 통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선거는 다시하면 되고, 그 때 감독회장은 다시 후보로 나오면 됩니다. 법원은 이미 법리적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때문에 감독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받아낸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그르치는데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로서 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감독회장으로의 기간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 있다면 판결도 원하는 대로 잘 나올 것이고, 설령 재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후보로 나와 당선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을 두려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선거를 명하여 다시후보로 나오게 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재선거가 되면 당선될 확신이 없어서 입니까? 만일 감독회장 기간동안 억울한 사람 구제하는데 앞장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는 일을 하였다면 감독회장으로서 금번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판결을 두려워 할 필요도 없고, 탄원서를 구걸하여 만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들을 보니 감독회장님의 그동안의 업무가 그다지 좋지는 않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감독회장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지금 시점에는 판결을 두려워 하며 탄원서 등을 구걸하여 여론에 오르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검허한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역할이라 여깁니다.아울러 제가 보낸 최고장의 이행을 안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회장님께 있음을 다시한번 알리며 공익과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최고장을 공개합니다.
최 고 장발신인 : 이 평 구 수신인 : 전 명 구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
- 수신인의 불법행위
1)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는 허위사실인 이평구 이중직, 공금유용으로 2010. 11. 4. 이평구 면직결의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510호 사건은 이평구 면직결의 무효 화해권고 결정하였고, 2016. 11. 3. 위 이평구 면직결의 무효가 확정되었으나 수신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신인의 재심을 각하하여 2017. 7. 20. 각하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2) 수신인은 ‘당사자 사이의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2다29557)는 판례와 각하된 전소판결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4289민제1판결)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청구하며 발신인의 권리회복을 의도적, 악의적으로 방해하였고, 재심각하가 확정 되었음에도 발신인에 대한 권리회복을 회피하고 있어 발신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발신인 회권권 및 신분 회복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최고장을 통지합니다.
- 발신인 피해상황
수신인의 불법행위로 발신인은 직장에서 해고되는 피해, 7년 동안 회원권 및 선거권 상실, 은급비 7년간 손실, 각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였음은 물론, 수신인의 발신인에 대한 2010. 11. 4.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발신인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2017. 2. 29.이후, 2017. 3. 1.부터 직장에서의 연봉 대우와 비슷한 교회 담임목사로 나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신인의 불법행위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최고 통지하는 내용
첫째, 2010. 11. 4.자 발신인에 대한 수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발신인의 피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신인에게 있음을 최고합니다.
둘째, 2017. 3. 1.부터 발생하고 있는 발신인의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수신인에게 있음을 최고합니다.
셋째, 수신인이 제기한 준재심 사건이 2017. 7. 20. 각하 확정으로 발신인의 면직무효는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에서의 이평구의 목사 신분 및 회원권은 회복 되었다”는 내용을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공지란 및 자유게시판 공지 란에 2017. 9. 28.까지 공개적으로 공포해 해주시고 수신인에게도 2017. 9. 28.까지 위 내용을 발송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수신인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후 발생되는 발신인의 재산피해,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의 모든 책임은 수신인에게 있음을 최고합니다.
- 22.
위 발신인 이 평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