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관위와 불법을 행한 자들은 책임져야 한다.

김교석
  • 1406
  • 2018-01-19 23:05:00
장정[2016년판] 1154단에 의하면, 감독이나 감독회장 선거무효의 경우 그 책임과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다.

{감독, 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재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

선관위와 선거무효사유를 가지고 출마한 자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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