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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김교석
- 1778
- 2018-01-19 21:24:26
선거무효로 판결났기에 판결문이 전달되는 시점으로 감리회는 감독회장이 부존재합니다.
전명구목사는 이 판결을 존중하여 신속하게 감리회가 안정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더 이상 혼란을 가중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선거무효 판결이 나온 것이기에
모든 선거관리워윈들은 당연히 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한 법조인의 책임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작금 감리회의 법조인들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감리회에 과연 법조인이 필요한가 의구심을 가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법조인들로 인하여 감리교회가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조인은 진정 감리교회를 교리와 장정 위에 바로 세우는데만 일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