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실효(失效)

함창석
  • 1159
  • 2018-01-19 21:07:17
실효(失效)

실효는 무효와 같은 의미로 효력을 잃는 것이다. 失은 잃을 실, 놓을 일이고 노름판에서 잃은 돈을 말하기도 하며 뜻을 나타내는 재방변 扌(=手)손부와 음을 나타내는 乙(을→실)로 이루어진다. 손에서 물건이 떨어져 나가다의 뜻이다. 전하여 잃다의 뜻이다. 또는 손발을 움직여 춤추다가 감각을 잃어버린 멍한 상태를 본뜬 글자라고도 한다. 效는 본받을 효이고 효험을 말하며 음을 나타내는 交(교→효)와 타이르고 가르쳐 등글월문 攵(=攴)일을 하다, 회초리로 치다 부 좋은 것을 배우도록 한다는 뜻이 합하여 「본받다」를 뜻한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뜻하는 등글월문 攵(=攴)일을 하다, 회초리로 치다 부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교차하다의 뜻을 가진 交로 이루어진다. 노력해서 배우는 일, 그 결과가 보람→효과가 된다.

사법상 무효는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 목적의 불능·강행법규의 위반·반사회질서·불공정,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 불법조건 등이 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적 무효인 경우도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적 경우, 통정허위표시 등이 그 예이다. 당연무효가 대부분이지만 재판상 무효가 있다. 회사설립, 회사합병의 무효 등이 그 예이다. 일부무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 무효가 불확정적인 경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행정법상의 무효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개념과 같으며, 행정행위가 주체·내용·절차·형식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가진 때에는 무효로 한다.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이 인정된다. 행정법상의 무효는 무효 등 확인심판, 무효 등 확인소송과 무효를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다. 소송법상의 무효는 판결의 무효인 경우로서,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절차상의 하자 때문인 경우와 내용상의 하자 때문인 경우가 있다. 치외법권을 가진 자에 대한 판결, 부부를 당사자로 하지 않은 이혼판결 등은 전자의 예이며,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물권의 확인, 이미 협의이혼을 한 자에 대한 이혼판결 등은 후자의 예이다. 무효인 판결도 판결로 존재하므로 상소의 대상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16년 실시한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19일 10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1심 본안(2016가합38554)에서 ‘선거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짧게 선고했다. 성모 목사는 조경열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과 서울남연회의 512명 평신도의 선거권 없음,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사항 문제제기를 무시함 등을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을 추가했다. 그러나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되며 당선무효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감리회 법조인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운동도 선거무효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예상했다.

성모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곧 인용될 것으로 예상, 오는 2월 12일로 예정된 총실위 이전에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참고서면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현 감독중의 상위 연급자 혹은 연장자가 30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직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나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하게 되면 직무대행 체제가 오래 갈 수 있다. 현재 기감의 대표는 전명구 감독회장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기 까지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입법의회에서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출교’조항에 의해 항소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겔7:8-9)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할 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벧전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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