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익 목사님께 드립니다(항소를 해야 하는 이유)

홍선기
  • 2211
  • 2018-02-09 17:12:26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주익 목사님께서 고민하시고 주신 고언(苦言)의 글을 읽고 지나칠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1.누구도 부인(否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1) 성모 목사님은 감독회장 선거 전부터 ‘조00 목사의 목회경력에 문제가 있어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00목사님은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성모 목사님에 대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2) 서울남연회 동작지방은 감리사 선출건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 이에 관한 수 많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3) 성모 목사님은 ‘조00목사의 목회경력 상 피선거권이 없다’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서울남연회 권00 목사님은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남연회 감독 당선자인 도준순 감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99호, 감독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라20076호, 감독당선효력정지가처분)에 항고하였으나 2017.3.21.자로 항고를 취하하였습니다.




(5) 성모 목사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사 건 :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에,



1.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도준순 감독 당선자 공포의 효력을 정지한다.


4. 피고가 한 피고의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에 대한 선거권자 공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청구취지로 재판을 하였으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이 2017.2.27.자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가 2016.9.27.피고가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7.2.27.패소하였고, 위 패소판결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위 총특재사건 소장의 주요 요지는


‘조00목사의 목회경력 상 피선거권이 없다’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서


이미 기각 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주장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6) 성모 목사님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이 끝나기 전인 2016년12월27일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출한 소장과 동일한 이유(주요 쟁점: ‘조00목사의 목회경력 상 피선거권이 없다’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로 사회법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2.27.자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재판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오늘날 항소 여부로 논란이 많은 재판입니다.



(7) 성모 목사님은 감독회장 선거가 끝난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7년12월27일에


또다시‘조00목사의 목회경력 상 피선거권이 없다’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주익 목사님과 항소를 한 것을 성토(聲討)하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상(實狀)을 이해하시고 근거 없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 성모 목사님이 같은 목회자로서


‘조00 목사의 목회경력에 문제가 있어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을 2016년 9월 감독회장 선거 전부터


대대적으로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그 주장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장(‘조00 목사의 목회경력에 문제가 있어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사건에서도


반복하여 되풀이하고,


 

사회법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에서도


또 다시 반복하여 되풀이하고,


 

감독회장 선거가 종료된지 1년이 훨씬 넘은 시기에


또 다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사회법정 가처분 사건에서 이미 규명된 동일한 사유를 되풀이 하며


4차례나 재판을 하면서 같은 목회자인  조00 목사님을 비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목사님께서 어떠한 권면을 하셨습니까?




(2) 민사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을 하면 반드시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00 목사의 목회경력에 문제가 있어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성모 목사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신청 사건(1회),


총특재 사건(2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3회),


최근 가처분 사건(4회)에 이릅니다.



그 때마다 수백페이지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벌써 성모 목사님이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반박하는 자료만도 수 천 페이지에 이릅니다.



똑 같은 재판을 4차례나 반복하여 제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재판을 걸어오니 부득이하게 반론을 하여야 하는 변호사가 잘못한 것입니까?



(3) 성모 목사님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이 끝나기 전인


2016년12월27일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출한 소장과 동일한 이유(주요 쟁점: ‘조00목사의 목회경력 상 피선거권이 없다’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로


사회법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재판이 오늘날 항소 여부로 논란이 많은 재판입니다.



이는 교리와장정이 정하는 범과사유(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모 목사님은 총특재에서 재판을 하지 않으므로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17.2.27.자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총특재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재판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행태는


위 범과사유에서 자유로운 것입니까?




(4) 성모 목사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31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피고가 2016.9.27.피고가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7.2.27.패소하였고,


위 패소판결{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사 건 :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은 확정되었습니다.



성모 목사님은,


1.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도준순 감독 당선자 공포의 효력을 정지한다.


4. 피고가 한 피고의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에 대한 선거권자 공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하였으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이 2017.2.27.자로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유효하다’는


선고를 한 것입니다.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있는 판결입니다.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총회, 총실위 등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수백만명이 결의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엄연히 살아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5)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엄연히 살아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99호, 감독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으나,


똑 같은 사유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잘못된 점이 명백하게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감독회장님 개인 뿐 아니라 감리회 전체 선거질서에 큰 문제가 불 보듯이 훤하게 보입니다(그 상세한 이유는 당당 뉴스에 게재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이 때에 재판을 수행한 변호사로서


엄연히 살아있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과 100% 다르고,


항소 사유가 분명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아니다’라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과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다’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 판결이


상충(相衝)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입장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이 총특재판결을 무시하였을 때 야기되는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러한 실상을 모두 알고 있는 변호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수습할 수 없는


대혼란{서로 모순되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과 항소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이 양립(兩立)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 때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고 하실 것입니까?



(6) 목사님과 오늘날 항소를 성토하시는 분들은


성모 목사님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전에 똑 같은 사유로 사회법정에 재판을 한 것,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재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교단 총특재에서 판결 선고를 하여 확정되었고, 사회 법정 가처분 사건에서 2차례나 패소하였으면 사회법정 소송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특별한 의견을 내셨어야 하셨습니다.


그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 존경하는 이주익 목사님!


저로 인하여 심기가 불편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명 다하여 경외하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미력이나마 목사님들을 잘 섬기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자문변호사는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재판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법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교단이나 교회의 행정에 관여할 수도 없고,


목사님들의 일에 대하여 훈수(訓手)를 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감리회 상황이 홍해바다와 살기등등한 이집트 군병(軍兵)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난마(亂麻)처럼 얽혀있고,


누구의 말도 옳게 들리지 않는 상처투성이인 상태를 해소하는 길은


던지려는 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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