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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변호사의 도박(?)
관리자
- 1730
- 2018-02-11 07:48:16
이것은 마치 법자문위원으로서 홍선기 변호사의 고충을 역설하는 것 같아 보이며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감리교회의 여론이 둘로 나뉘어진 현 시점에서 법자문위원으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떠 넘기며 실리를 챙기려는 변호사적 고단수법일 뿐 입니다.
이런 것을 도박판에서의 전문적인 말로 쇼당(댓글1참조)이라 부릅니다.
1. 선거무효 승인파) 만약 감리교회가 선거무효를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장정과 총특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교회 내에서 성모목사측(감신?)은 이미 명분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전명구 목사를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끌어 내렸다는 실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실리는 명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차후 재선거 발생시 반드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실리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선거무효승인파는 명분을 잃고 실리를 얻은 것 같으나 실리도 잃게 되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항소 찬성파) 만약 감리교회가 항소를 하게 된다면 사회법의 판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항소에 따른 명분을 잃었지만 전명구 목사측(협성?)은 감리교회의 장정과 그에 따른 총특재의 판결을 존중했다는 실리를 챙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항소 결과가 선거무효 판결을 뒤엎는 판결이라도 얻어 내게 된다면 항소에 대한 명분도 회복될 것이며 더불어 장정을 따르고 총특재의 판결을 지켰다는 실리와 더불어 감독회장의 자리도 지켜 낼 것입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항소 거부가 된다하여도 재선거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니 크게 손해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항소찬성파도 일단 명분을 잃고 실리를 얻게 된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결과에 따라선 명분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항소결과완 무관하게 반드시 실리는 챙기게 되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선기 변호사는 항소찬성파(전명구 목사측-협성동문과 평신도 단체장들의 지지와 감독들의묵인)에 서서 감리교회를 향하여 쇼당을 부르며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목사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법자문위원의 자격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홍선기 변호사는 감리교회의 법자문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은 벗고 기회를 따라선 자문위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기고 그 모든 책임은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떠 넘기겠다는 고약한 수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쇼당은 홍선기 변호사에겐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이며 일종의 보험인 샘입니다. 그래서 조OO 관리자를 시켜 급하게 당당에 올린 자신의 글(?)을 감리교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