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 변호사님은 나를 고소해도 좋습니다.

관리자
  • 2216
  • 2018-02-17 05:58:58
      1. 홍선기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기독교대한감리회관료가 되어있음을 자인하고 계십니다. 

장로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 고문 및 자문변호사님으로 활동을 하시며 감독회장 및 본부행정 관련 법률자문을 해오셨고, 총회재판, 총특재 재판 위원, 재판법 세미나 강사, 본부 송사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여 오셨습니다.  저는 2010. 3. 목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은 직후부터 호남선교연회와 목원대학이 저를 매장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만들어 호남선교연회 면직, 목원대학교 해고를 당하였고, 지금까지 104개의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기타 처분 사건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번의 형사 고소를 당하였으나 한번도 기소된 적이 없고, 민사소송에서 면직무효 확정판결, 목원대학교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내어 직장에 복직하여 무사히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사건들의 법률적 쟁점은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 재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에 관련되어 있어 저는 8년째 스스로 관련 법률들을 공부하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관계로 지금도 답답할 때가 많은데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분들은 본부 권력의 편이지 억울한 개인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입증하 듯, 최근 홍선기 변호사님은 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대단한 용기이십니다.  "나는 오직 권력의 편이다" 자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홍선기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 부여된 의무인 사회정의보다도 기독교대한감리회 권력에 편승하기에 노력하는 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분 같습니다. 

    2.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홍변호사님의 궁색한 변명 증거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문제는  1심법원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하여 원고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하는 바람에 전명구 측이 패소 했고,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항소를 하였음을 홍변호사님은 본 게시판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우리들이 보더라도 서울 남연회의 총대 선출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고, 1심 법원도 상식선에서 판결을 하였다고 봅니다.

장정 제4편 의회편 제7장 연회 [386](연회의 직무) ⑪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서울남연회 감독회장 선거권자가 되는 총회회원 선출 방법의 법리적 근거는 위 장정 규정이고, 서울남연회가 위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그 어떤 변명도 위 관련 규정을 뛰어 넘을 수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홍변호사님과 전명구 측은 기대를 갖는 것 같습니다.

    4. 변호사로서 금권선거 등을 눈감아 버린 채, 위법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로서 사건 의뢰가 들어 오면 수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 주장했다가 패소한 부분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다시 주장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보실 의향으로 항소하셨다고 하셨는데 항소심에서 금권선거 부분과 조경렬 목사님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다퉈지고 감리회의 명예가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실추되는 것은 알바 없다는 식의 주장인 듯합니다.  역시 기독교대한감리회 관료급들은 감리회의 명예가 어떻게 되든 상관 없고 오직 권력만 찾으면 된다는 식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증거 등으로 항소심에서 큰 다툼이 예상되는 금권선거 부분을 법조인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서 어떻게 항변을 할 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무리 법정이라도 제발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짓말만큼은 하지 마십시요.

   5. 결론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이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쓰신 것은 변호사 품위를 많이 상실한 것이라 여깁니다. 무슨 일이든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불만들은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변호사님께서 전명구 측의 항소를 두둔하며 여러차례 글을 올린 것을 보며, 또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적극적으로 전명구 측을 옹호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관료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전명구 측이 패소한다면 변호사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자문 및 고문 변호사에서 사퇴하십시요.

행여 위 글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를 고소해도 좋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댓글, 또는 본 글로 여기 등장하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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