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장정과 의회를 무시하는 감독행정명령 즉시, 철회하라!
나흥국
- 1871
- 2018-02-23 20:10:45
“성 명 서” |
장정과 의회를 무시하는 감독행정명령 즉시, 철회하라!
2016년 75회 중부연회와 2017년 76회 중부연회 “연회지방분할경계위원회”에서 강화북지방(3교회)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정된바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의 “지방경계 기준제시 및 시행”의 행정명령은 의회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으로써 강화북지방내 뿐만 아니라 강화 4개지방의 상호 다툼과 불신을 야기될 수 있는 부당한 행정이다.
이에, 강화북지방은 원활한 지방행정을 위하여 교리와 장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강화동지방, 강화서지방, 강화북지방에 내린 중부연회 윤보환감독의 행정명령은 부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2. 그 이유는 중부연회 "연회지방분할경계위원회의"에서 1차(2016년), 2차(2017년) 심의결정이 되었다. 감독은 의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3. 감리회의 교리장정에서 감독제도의 규정은 "의회감독제도"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지금 까지 지방회와 연회에서 결의한 것들을 무시하고 보낸 감독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라.
4. 2018년 1월 1일 강화북지방 구본선감리사 소천이후에 감독은 의회 절차를 무시한 채 감독행정명령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을 근거로 지난 지방회에서 선출한 지방실행부위원회 구성원들을 타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사태까지 벌이고 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장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감독행정명령을 통해 실행부위원들의 자격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감독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감독은 장정에 따라서 현재 지방실행부위원회를 인정하고 비어 있는 감리사를 즉각 보궐 선출하라.
5. 또한 지금 진행중인 총회행정재판을 부디, 교리와 장정대로 법리재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