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 장로님! 답변 부탁합니다(1)

관리자
  • 1982
  • 2018-02-17 08:49:25
홍선기 장로님!

장로님의 이 글을 기억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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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거권자 2GROUP-의결절차와 상관없는 동작지방회 평신도 선거권자 24명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인 24명이 확정되고 공고된 것은 동작지방회가 사고지방회이기 교리와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한 것인바, 의결절차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선거실시중지가처분 결정 제4면 중간 부분에 “.......감독이 사고지방회의 지방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회실행부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소속 선거권자 선출을 감독에게 위임한 점, 채무자에게 제출된 명단의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 소속 선거권자들은 채무자의 교리와 장정에 정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나타난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의 선출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선거권자의 선출 및 확정, 공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99호 감독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 결정 제3면-제4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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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님!

 

도대체 의결 절차와 상관이 없이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장로님(혹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인바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소속 선거권자 선출을 감독에게 위임”했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재판부가 결정 내용에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소속 선거권자 선출을 감독에게 위임” 했음을 적시했다면 장로님(혹은 다른 변호인)께서 서면을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당시 서울남연회는 정족수가 되지 않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소속 선거권자 선출을 감독에게 위임했다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내지는 해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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