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 법 존재 이유이다.

관리자
  • 1356
  • 2018-03-17 15:56:40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전직 대통령, 전직 도지사, 전직 장관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공정한 사회가 시작되었다. 촛불혁명의 결과이고 사법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호선연 사건 범죄자를 노골적으로 봐준 검사가 있어 청와대 등에 계속 진정을 하였더니 금년 2월 검사 인사 시,서울의 부장검사에서 지방 검찰청 평검사로  좌천 되었다. 모 광역 고등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계속 진정을 하였더니 금년 2월 법관 인사에서 지방법원내 지원장으로 좌천 되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처 모 지원장이 된 판사를 계속 진정하였더니 지방법원 평검사로 좌천되었다. 물론 나의 진정이 이들 좌천의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다. 내부에서 우병우 라인 등으로 밝혀진 이유에서로 언론은 전했다.

지금 호선연 일부 목사, 장로인 자들이 선량한 목사들 다수에게 성직에 대한 피해를 주고도 반성이 없이 계속 위법들을 저지르고 있다. 본인은 도저히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아래 사건들을 서서히 진행하고자 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사실처럼 이평구 등을 처벌받게 하고자 2014.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평구 등이 무혐의 된 이유로 고소인 모 장로의 무고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퍼트린 자들 수명에 대하여 고소장 제출

3.  항고를 참아 온 2건의 사건(무고와 사기)을 3월 중, 검찰청을 방문하여 처분서 발급받아 항고 시작한다.(사실 금년 2월 검사 인사를 기다렸다)

4. 이평구로 인하여  명예훼손 되었다고 사실이 아닌 200-300개 허위내용으로 이평구 처벌을 적시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이평구를 고소하였으나 이평구는 무혐의 처분받았다. 고소인 무고에 대한 고소장 제출

5. 호선연 교회법 면직 판결문(이미 면직 무효 확정되어 허위의 사실이 사실처럼 작성된 문서)을 남부연회에 불법 유출하였고, 남부연회는 불법으로 수집한 타연회 판결문을 본인 동의 없이 법원 등에 제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 고소

6. 교회법 원판결문은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라  되어 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평구 목사를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 로 일반적인 면직을 마치 목사직 면직인 양,  위조된 판결문까지 나돌았다.  여기에 관여한 자들이 결국 드러 났다.

7.  모 목사가 미혼 여교역자들을 성희롱 하였다는 사실을 본 게시판에 유포한 이용만 권사가 있다. 모 목사는 이 권사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용만 권사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 이용만 권사가 무혐의 되었다. 고소과정에 모 목사의 드러난 거짓행위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8. 지금도 대 놓고 위법들을 저지르는 호선연 몇몇 인사들의 고소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이전 신승도 2018-03-15 2018고난주간(부활주일)영상 필요하신 분
다음 김성기 2018-03-17 토요일 놀이마당.레크리에이션전도와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