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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성모목사께 감사합니다. 2
관리자
- 2055
- 2018-05-01 10:38:32
사회법 패소하면 출교를 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려면 적어도 안에서 교회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회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교회재판도 적법,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재판은 언제부터인지 정치와 권력, 돈에 장악된 듯하다. 그러니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해서 사회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으로 가지 말기를 바라며 출교 운운하며 법을 만든 것은 시대와 역사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진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의 가치에도 상반된다. 이러한 주장은 하등종교나 이단의 교주들이나 외치는 아주 저급한 발상인 이유에서 감리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공식석상과 회의에서 논의 되고 입법회의에서까지 통과 되었다는 것에 치욕임을 느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국가로부터 법이 정한대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국교는 인정하지 않지만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대한민국 법원 또는 법관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한 공정하고 상식적 판결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국민은 누구든지 법관으로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리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리라 본다.
필자는 지난 1월 20일 본 게시판에 글을 쓰며 "2018. 1. 19.부로 전명구 목사는 감독회장도 아니고 감독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는 법령에 근거해서다. 그리고 필자는 1월 19, 이후부터 최근까지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실 출근, 결제, 인사권, 재정사용 등을 계속 모니터링 했다. 그 이유는 분명 권한 없는자가 마치 권한 있는자인 양, 행사한 업무에 대하여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크고 이는 감독회장에서 아웃되어 나가더라도 끝까지 구상권 청구 등의 법률적 문제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감사한 것은 금번 판결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조금 언급되었다. 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의가 살아있는 법원이다.
전명구 목사님은 우리 감리회를 저급하게 만들었다. 법원 판결의 존엄성도 무시했다. 호선연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확정된 법원판결이 있음에도 호선연에서 목사님 이름하에 버젓이 재판을 하였다. 목사를 매장시킬 목적으로 재심까지 청구했다가 각하되었다. 재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면 안되는 소인데도 어거지로 끌고 갔다. 그것도 그 잘난 로고스를 선임해서 말이다. 연결사건이 아니고 독립된 사건이었다면 사회재판에서 패소했으니 출교감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진다. 사람 살리는 일에는 아무리 애원해도 꿈적도 안했다. 사람 죽이는 일에는 마치 혈안이 된 듯 대형법무법인에 돈을 갖다 바치며 앞장섯다. 이단교회 선교에 유익을 주었다. 1월 19일 이후에도 인사권을 행했고, 돈도 많이 썻다. 대단한 용기라고 본다.
거듭 事必歸正 되어 기쁘다. 목사가 되어서 자기이름으로 글도 못쓰고 남의이름을 빌려 글을 쓰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고 전명구 목사님을 무조건 편들고, 사회법 패소 출교법 주장을 계속하는 어느분도 전명구 목사님이 거듭 패소해서 전명구 목사님처럼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멀지 않은 날에 별로 좋은 곳은 아니지만 대면할 것도 기대해본다
다시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드리고, 성모목사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