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울음

도현종
  • 1460
  • 2018-06-07 18:52:52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전체 의사만이 국가가 공공복지를 성취하기 위해 그 힘을 설립된 목적에 따라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치의 기반은 전체의 이익이다. 전체 의사의 행사인 주권은 결코 양도되어질 수 없으머 국민이 오직 복종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국민은 해체되고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

감리회 주권은 감독이나 회장에게 양도할 수 없다.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의사는 전체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권을 입법권과 사법권, 과세권과 선전권, 국내행정권과 대외조약 체결권으로 분할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권을 가공의 창조물, 분리된 부분들을 주워 모은 것으로 만든다. 이 오류는 주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단순한 주권의 파생물을 주권의 일부분으로 잘못 생각한 것에서 생긴다. 법률 자체와 법률의 적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권의 일부로 보이는 권리는 실제로 모두가 주권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권리는 항상 자신은 집행의 수단에 불과한 최고의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감리회 감독이나 감독 회장에의한 주권은 분리의 대상이 아니다.

전체 의사는 언제나 공명 정대한가?

전체 의사는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항상 공익의 경향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나 국민의 의결도 항상 이와 같은 공정성을 가지진 않는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 되는가를 항상 분간하지 못하며 가끔 속기도 한다.
이익단체들, 전체를 희생시키는 당파들이 형성될 때 각 당파의 의사는 당파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이 된다. 여기서 얻어진 결의는 보편성을 띠게 되고 어느 한 당파가 커져서 나머지 군소 당파를 제압하면 오직 한편만의 의사다. 고로 전체의사가 옳게 표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에 당파가 없어야한다. 당파가 존재한다면 올바른 당파를 더욱 많이 만들어 그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불공평한 결의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감리회 올바른 사변 조직이 감리회내에 존재하는가? 아니다.


주권의 한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국가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면 국가는 전체에 유리한 방법으로 각 부분을 동원하고 배치하기 위해 포괄적이며 강권적인 권한을 필요로 한다. 사회계약은 정치체에게 단체의 전 구성원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고, 이는 주권이라 불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적 인격 외에 그것을 구성하는 사적 인격을 고려해야한다. 시민의 권리와 주권자의 권리는 명확하게 구별해야한다. 사회계약에 의해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권리 중 일부분만을 양도하지만 필요의 정도는 주권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 시민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는 주권자가 그 봉사를 요구하는 순간부터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된다. 그러나 공동체에 무용한 봉사를 백성에게 부과할 수 없다.
계약은 의무적이며 쌍무적이기에 사람들은 남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자신을 위해 일한다. 그렇기에 전체 의사가 어느 개인적인 제한된 목적에 편중되어 사용된다면 전체 의사는 본래의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일반 계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수한 사실이나 권리가 다를 때 전체 의사에 명시된 결정에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체 의사는 쌍방 중 어느 한 편의 결정일 수밖에 없고 상대방에게는 타인의 개인적인 의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의사가 개인의 경우를 다루려 하면 안된다. 계약의 성질, 전체 의사의 정당한 모든 행위는 시민 전체가 동등하게 의무와 권리에 참여케 하는 것이며 주권자는 오로지 단체로서 국민을 인정할 뿐이며 구성원 개개인 사이에는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 주권의 행위란 단체가 구성원 각자들과 맺는 계약 행위이며 이 계약을 따르는 한 백성은 자기 자신의 의사만 좇는 것이다. 주권자의 권력은 이 일반 계약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 넘을 수도 없다.

감리회 주권의 한계를 넘어선 선거는 없어져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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