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박경양 목사님, 이철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리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음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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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7 05:35:51
"한편 지방회경계가 관심사로 떠오른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의 지방회 임원들이 어제(4일) 지방경계를 재조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당뉴스 중에서)

동부연회에서 지방경계 행정조정(합의)을 4일 함으로서 이철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리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음(제한)이라 입증해 주었네요.

이로써 박경양 목사님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물결 운동본부도 헌물결 운동본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관리자 2018-06-07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리는 피선거권이 제한(없음)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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