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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박경양 목사님, 이철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리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음입니다.
관리자
- 1256
- 2018-06-07 05:35:51
동부연회에서 지방경계 행정조정(합의)을 4일 함으로서 이철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리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음(제한)이라 입증해 주었네요.
이로써 박경양 목사님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물결 운동본부도 헌물결 운동본부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