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감독회장 직무대리는 피선거권이 제한(없음)되었군요.

관리자
  • 1953
  • 2018-06-07 05:22:55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동부연회 행정조치가 증거가 된다.

"한편 지방회경계가 관심사로 떠오른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의 지방회 임원들이 어제(4일) 지방경계를 재조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당뉴스 중에서)

만약 이러한 행정조치가 직대 선출 이전에 진행이 되었었다면 이철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리에 대한 피선거권은 제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직무대리 선출은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따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6월 4일 지방경계 조정에 대한 합의 및 그에 상응하는 행정명령이 있었으니 이 자체가 이철 목사에게 피선거권이 제한됨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된다.

만약 동부연회에서 이러한 행정조정이 없었다면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 제한의 문제는 총회 행정 재판의 과정이 필요했으리라. 그러나 동부연회가 4일 행정조정을 했으니 이철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리에 대한 피선거권은 제한이 됨이 맞다.

동부연회 강릉 남,북 지방 경계 행정조정(합의)은 이철 목사에게 감독회장 직무대리에 대한 피선거권이 제한(없음)됨을 입증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철 목사도 감독회장 직무대리에서 자진하차 하시길 바란다.
전명구 목사처럼 재판까지 해서 감독회장 직대하려 하지 말고 말이다.

쫌 재판하지 말고 교리와 장정을 존중하자.
쫌 교리와 장정에 의해 스스로 자신이 하자가 있다 생각을 하면 제발 교권의 자리에 나서지 마시라.

이게 뭔가 또 창피한 일이다.
이게 뭔가 감리회는 이로써 또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이로써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비상식적인 교단임을 세상에 또 다시 증명하고 말았다.

비상식적인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는 줄 아는가? 멍독교라 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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