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대 목사님의 질문에 답합니다."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박경양
  • 1652
  • 2018-06-05 17:15:27
우선 오해가 있는 듯 하여 바로잡습니다. 이 글은 김형권 목사가 아니라 제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당당뉴스에 “이철 직무대행자는 이장폐천 하지마라.”는 문성대 목사님의 글이 실렸고, 저는 문성개 목사님의 글에 대해 “문성대 목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후 문성대 목사님께서 당당뉴스에 실린 “제32회 총회 6차 실행부위원회를 돌아보며..”라는 글에서 저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글과 관련하여 노재신 목사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노재신 목사님의 글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재신 목사님과는 일면식도 없기에 노재신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본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글을 읽고 계신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노재신 목사님의 그 지적들에 대해 몇 말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를 설명 드립니다.

첫째 노재신 목사님은 “새물결의 타켓은 왜 감독회장에게만 국한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물결은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전명구 감독회장을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 어디에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사태의 수습은 오직 <교리와 장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감리회 목사가 감리회 문제를 <교리와 장정>대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둘째 노재신 목사님은 “제한”에 대한 장정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어이없다 시면서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적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한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안 된다는 말”이라고 스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재신 목사님의 이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규정은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은 노재신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정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이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어이없는 행위 아닙니까?

셋째 노재신 목사님은 하는데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 이철 목사나 김형권 목사가 하고 “해석 의뢰의 주체를 문성대 목사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제 글 어디에서도 문성대 목사님이 유권해석을 의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근거로 이철 직무대행에게 피선거권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것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넷째 노재신 목사님은 “새물결이 이철 목사님의 사조직입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불편하고 예의 없는 질문입니다. 새물결은 감리회가 학연과 성별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평등한 교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럼이 없는 개혁교회를 꿈꾸며 감리회 개혁을 추구하는 목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조직에 대해 이철 목사의 사조직이라뇨? 노재신 목사님이 분별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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