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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총회실행부위원회! 법정대리인! 이게 우리의 자화상인가?
유은식
- 1730
- 2018-06-05 08:04:06
이 재판의 목적을 【884】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 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고 했다. 과연 이 교회재판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는지 묻고 싶다.
요즘 지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판정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
성서는 송사함에 있어 공동번역 마태복음 5장 25절에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했다.
잘못이 있다면 소송당하기전 인정하고 화해하라고 했다. 그런데 재판이 교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면서 재판에서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결이 있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고 있으니 과연 재판이 권위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화인 맞은 양심인가?
만일 교회질서가 재판으로 질서가 잡히는 것이라면 성경엔 십계명만이 있었을 것이다. 이 십계명에 의한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계명과 더불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사도바울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한다.” 했다. 교회질서를 위해 소송을 당하기 전 화해 할 줄 모른다 해도 재판에서 잘못이 있다고 인용한다면 적어도 이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지난 6월 1일에 있었던 제32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를 보자.
1. 총실위에서 자기들이 선출한 직무대행을 해임하려고 했다.
그 이유가
1) 이철 직무대행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 이철 직무대행자의 배임 및 직권남용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18.5.18 총실위에서 선출한 직무대행을 해임해 달라는 것이다.
직무대행으로 당선된 이는 지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목사이다. 그의 당선에 해임을 요구한 이는 현 총실위원이자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관리위원장이었다. 그는 이철 직무대행이 선출되던 그 자리에 있었고 또 31회 감독회장 선거관리에 위원장으로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심사하던 위원장이다. 그런데 그의 법적문제를 걸려내지 못해 감독회장 선거에 임하게 했고 또 직무대행 선거에 후보로 있을 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직무대행으로 당선된 이후에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이철 직무대행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가 “【16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철목사가 목회하는 강릉중앙교회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방경계조정은 한 교회의 주장에서가 아니라 지방과 지방간의 협의와 연회 지방경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타 연회의 지방경계로 시비를 한다면 내정간섭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부연회의 행정책임자인 최헌영감독의 직무유기도 된다. 정녕 이철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법적 문제로 피선거권이 없다면 그는 지난 32회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대행이 직권남용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다면서 총실위원으로 해임 안을 낸 것은 교리와 장정 어느 규정인가?
교리와 장정엔
“ 각 의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 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행정재판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억울함을 당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성원들에겐 재판비 700만원을 걸고 소송하라면서 연회감독을 지냈던 이가 총실위원으로서 해임 안을 내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제30회 총회 총실위에서 전용재감독회장이 아웃되자 선출된 임준택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당시 현직감독들이 단합을 해서 부담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선출해 놓고 사퇴시킨 전례가 있다. 교리와 장정을 지켜야 할 감독들과 총회실행부 위원들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니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최고결의 위원회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이다. 본부 각국 위원들은 교리와 장정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들을 천거해야 할 것이다.
2. 이런 일이 있음은 지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로 전명구목사가 피선되어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선거무효소송으로 선거무효판결이 나와 생긴 사태이다. 선거무효 판결의 이유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명구감독회장으로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자격의 문제도 아니라 남의 잘못으로 선거가 무효라니 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필자의 동문으로 학교가 세워진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피선된 감독회장인데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 선거가 무효라니... 그래서인지 그는 선거무효 소송에 보조참관인으로서 항소를 했다. 그런데 필자는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납득이 가지 앉는다. 왜냐하면 보조참관인으로서 법원에 항소했다면
1)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니 나는 억울하다!
2) 그러니 선거권 문제가 있어도 감독회장으로 인정해 달라!
3) 아니 해당연회 선거권 문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이상의 항소의 이유가 없는데 이것으로 감독회장으로 복귀할 수 있겠는가?
법원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에 문제 있다 했으니 전명구목사가 감독회장으로서 살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당연회선거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그런데 전목사의 보조참관인 항소로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항변은 전목사에게 있지 않고 해당연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에 항소하기 보다는 해당연회에 항의를 하고 해당연회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정작 따져야 할 곳엔 따지지 않고 법원에 항소를 했으니 동쪽에서 빰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하는 겪이다.
그런데 해당연회는 이에 한마디 말이 없다. 평신도선거권이 적법하다면 선거무효판결을 내린 법원에 선거무효로 감독회장을 잃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권위와 질서를 위해 항변을 해야 하는데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지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당시 전명구감독회장은 사회법에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면 출교한다는 재판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니 만일 소를 제기하고 선거권에 문제에 대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면 이 규정에 의해 출교당해야 한다. 결국 전전감독회장은 자신이 만든 규정이 족쇄가 된 셈이다.
만일 해당연회의 평신도선거권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선거권으로 피선된 그 연회 감독선거도 무효이다. 왜 감독회장에게만 적용이 되고 해당연회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는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해당연회에서는 이 선거권에 문제 있다고 소송을 했던 교역자들 6명을 처벌을 했다. 정녕 선거권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거취는 물론 교역자들에게 내린 처벌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선거무효사태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시정도 않는 그 침묵은 도대체 무엇인가? 해당연회는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감독선거문제로 휘청거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린 지난 해 종교개혁 500년을 이야기 했고 이는 한 해의 기념행사가 아니라 개혁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했고 또 100만 전도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혁과 전도가 있는 가운데 오히려 교인 20만여 명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종교개혁 500년이란 말씀중심으로 살자는 것이며 100만 전도운동이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고백한 원산대부흥운동과 평양대부흥운동의 연장선에서 시작된 100만인 구령운동의 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던 이들이 선거무효 사태 앞에서 침묵과 항변을 하고 있음에 과연 교회질서를 위한 지도자들의 모습인가? 이 사건 중심에는 영적지도자인 감독들이 있으며 부흥사들도 있는데 말이다.
성경은 마태복음 5:37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개정개역) 했고 공동번역에서는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 자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의 문제이다.
이철감독회장 직무대행은 5.25 당선무효 사건과 선거무효 사건의 소송대리인 홍선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31)를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김영조 변호사을 선임했다. 이에 해임된 변호사들은 이 사건 항소 심리법정에서(6.1) 해임 당함이 부당하다고 항변을 했다. 이에 판사는 “해임이 위법하고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한)대리권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취지의 주장담은 서면을 제출하라.”고 한 반면 김영조 변호인에겐 “이에 반박하는 서면 내라”고 했다. 만일 여기에 홍선기 변호사가 서면을 제출하면 이는 사회재판에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자문변호사이자 장로이다. 그러면 먼저 행정책임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본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해임에 대한 부당성을 말하려면 앞서 말한 교리와 장정의 규정대로 의회의 장이 행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항변을 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5년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신설된 행정재판법이다.
그럼에도 사회법정에 항변한다면 교리와 장정 재판법은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가 패소하면 출교한다는 규정이 있다. 법원은 직무대행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기에 여기에 저촉될 수도 있다. 이 법은 지난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이 신설안에 대해 자문변호사로서 수용하고 전명구감독회장에 의해 공포된 규정이다. 이 법을 제정하는 일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자기 항변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 제 발등을 찍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이렇게 꼬이고 얽힌 재판법이 과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감리교회의 질서는커녕 자신의 권위도 지키지 못하는 법이 되었으니 말이다.
항변하는 이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자문변호사와 이 사건 법정대리인들로서 지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평신도 선거권에 문제없다 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재판에서 선거무효를 막아내지 못했다. 더 나아가 법원은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이들을 해임했다. 그럼에도 이를 변론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론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야 자기 변론이라고 한다 하지만 해당연회가 이 일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상 보조참관인 법정대리인(그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자문변호사이다.)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변론할 수 있으며 전명구목사를 감독회장으로 복귀 시킬 수 있겠는가? 이젠 그 책임을 통감하며 내려놓을 때라고 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자문변호사들은 사회사건도 변론하는 변호사로서 교회재판에서 내린 법적 판단이 사회재판으로 가면 뒤집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스스로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자문변호사의 직무는 변론만이 능사가 아니라 수용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는 자신이 공언한바 선거무효로 인한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는 일이다. 그는 오직 이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선거에 평신도 선거권이 법적하자가 없다면 모두가 나서 총력을 다 해 변론을 해 전명구목사를 감독회장에 복귀시켜야 한다. 그런데 해당연회에서 평신도선거권에 법적하자 없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속히 감독회장 선거를 위해 모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선거무효가 아니기에 모두가 내려놓는다면 모두가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9월을 넘겨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감독회장을 세우지 못한다면(선출이든 복귀든) 추락하는 감리교회 앞에 그 누구라도 책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여러 가지 혼란함에 필자가 생각하는 바를 게시한 것이니 혹 잘못이해하고 쓴 것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며 지적해 주신다면 바로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