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소송사태 진행 상황과 감리회의 모습

오세영
  • 1954
  • 2018-07-06 07:21:22
1.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 취하”와 “청구포기”로 인하여 오랫동안 끌어왔던 선거무효 소송은 완전히 실효되었다. 그럼에도 감독회장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측에서 걸어놓은 당선무효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측은 당선무효의 소가 각하 및 기각될 것이 확실시되자 당선무효를 당선자지위부존재와 선거무효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끈질기게 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의서” “청구포기서‘와 같은 법의 교묘한 수가 나와 감리회에게 새로운 법 지식을 알리기도 하였다.

2.
7월 4일 당선무효 심리에서 각하 및 기각을 기대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기에 8월10일 다시 심리를 열기로 하였다. 여기서 장정의 90일 기한 도과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하였고 지위부존재에 관한 소송은 원고적격에 문제가 될 수 없는 판례가 있다고 당당에서 밝히고 있다.

3.
7월4일의 심리를 보면 감독회장 측에서 그동안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았던 소송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성모 목사의 소 취하 및 청구포기는 이 후 진행되는 재판에서 근본적 힘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본다. 거기에 합의서를 투명하게 발표함으로 밀실야합의 오해를 벗었고 대승적 결단으로 감리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법원은 헤아려야 한다. 또한 날마다 법리적 치열한 수가 나오고 있는 소송사태지만 결코 감독회장께서 불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여기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보인 행보는 감리회를 경악시켰고 무법천지로 만들어 버렸다.
평상시 좋은 이미지를 보였던 직무대행께서 왜 이렇게 변했을까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제비족에게 걸린 여인의 운명처럼 끌려가고 있어 많은 기행이 본부행정에서 쏟아져 나와 모두를 공분하게 만들고 있다.

5.
감리회가 현재 수렁에 빠져있어 도덕적, 신앙적, 법리적으로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선무효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부터 선거무효, 당선자지위부존재확인에 이르기까지 소송정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연봉을 3억 에서 4억으로 올리기도 하여 목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이며 교인과 간음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정 받은 자이다. 또 한 사람은 감독까지 지내놓고도 신의를 모르고 감리회의 사태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이다. 그에게는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다. 거기에 체면도 없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를 짓밟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고 있다.

6.
감리회가 불의한 자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자존심 상한 일이 되고 있다.
시간이 좀 더 지나 직무대행과 이**목사가 사회법에 먼저 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악행들을 감리회가 용서하며 대 화합을 하는 날이 올 것으로 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의 발에 떨어진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아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회개하고 화평을 구하면 그 누구든 용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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