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해촉의 불법성

장병선
  • 1418
  • 2018-08-08 16:01:14
직무대행의 법조인 해촉은 통상적 직무수행이 아니며, 더구나 자신의 재판에 대한 해촉은 월권행위이다.
재판위원에 대한 재판교육은 목사들이 재판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일 것이며, 지명받은 법조인을 재판에 임박하여 해촉하는 것은 정상적 재판에 대한 방해 행위이므로 더욱 심각한 위법행위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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