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구 목사의 글에 대한 반론

오세영
  • 1873
  • 2018-08-23 19:37:03
금번 감리회 사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감리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에 만나는 이들이나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일반 대중은 역시 장정과 법리에 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여 난 좀 더 글을 세밀하고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하찮은 글이라도 이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파당 논리에 빠진 이들에게 무조건 지지를 얻어 자칫 여론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가급적 올려진 글들에 반론 및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진실규명 및 바른 방향제시라는 측면에서 의무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 하여 필자가 요즘 많은 글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지금 이 글은 이평구 목사의 글에 대한 반론이다.
난 이 분이 이러한 식견과 안목으로 그 동안 다툼을 가졌기에 그 정당성과 진실성에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법적 및 윤리적 처신과 입장을 추적하며 감리회 앞에 세워보기로 마음먹고 있다. 그 동안 그가 작금의 감리회 사태에 대한 소견을 대하며 읽다보면 그 동안 상대했던 이들이 얼마나 황당하고도 적반하장격인 일들을 많이 겪었을까하는 결론이 불문가지로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본다.
“홍성국 위원장 명의의 위법 투성이 판결은 그 효력이 존재할 수 없다Ⅱ” 라는 짧은 글에서도
10(11)개의 잘못된 해석과 견해가 드러나 있다. 지난 첫(Ⅰ) 글을 읽으며 댓구 할 가치가 없다 생각했는데 마침 박경양 목사께서 좋은 글로 마감해 준 바도 있다.

이 평구 목사 글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본 글을 인용하며 간단한 해석으로 글을 써 보고자 한다.

1. ⓐ“총특재는 대법원처럼 독립된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 총특재 임명권자도 의회의 장 즉, 감독회장입니다.

해석: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답을 해 보고자 한다. 이평구 목사의 목회가 감리회의 제도를 몸으로 배울 수 없는 목회를 그동안 해 왔음을 난 그의 지인으로서 알 수 있듯 지방회에서의 임원 경력이 일천하고 감리사를 거치지 않았기에 총특재의 존재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감리회 식구 모두가 이해 할 수 있게 지방회를 예로 들어보자 지방회의 각 위원회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조직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각 위원회가 결의한 내용은 지방 본회의 장에서 결의를 받아 실행된다. 여기서 감리사는 어느 위원회든지 위원장을 직권으로 임명하지 못한다. 연회도 마찬가지며 하물며 총회는 두 말 할 것도 없다. 총회 각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심사. 재판위원회라는 것을 민주적인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장정의 정신을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감독회장이 총특재에 지명하는 교역자1명이 감독을 지낸 이지만 총특재 위원들의 결의로 선출되는 것이지 지명한 것이 임명한 것이 아님은 자명하고 총회원이라면 다 아는 사실을 이 목사께서 총회원 경력이 없어서인지 캄캄한 얘기를 한 것이다. 각 위윈회의 운영이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살펴 본대로 조직, 선출을 비롯한 소집, 결의가 독립적이다. 다만 결의의 판단이 본회의 장에서 각위원회의 결의가 확정되기에 감리회 각 위원회는 독립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심사. 재판은 각 위원회의 결의로 확정된다. 심사.재판위원회의 결의는 감사위원회에서 간섭 할 수도 없고 오직 다른 판결로만 번복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의회의 장이 재심 청구를 요청 하지만 이 요청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심사, 재판위원원회의 독립성이다.


2. “그러나 이철 직대는 총회 조직의 책임자로 재판에는 개입할 수 없지만 재판위원회 조직, 재판위원 자격, 구성 임면 등에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장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석: 이 글에 대한 해석은 위 “1”의 글에서 쉽게 정리된다고 본다.
또한 위 1. 2에서 지방회를 예로 드는 것이 모두에게 와 닿을 것 같아서 지방회 조직과 운영을 들어 설명했고 이는 연회, 총회에서도 같은 절차로 조직 및 선출. 운영이 되기에 감독회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는 한 군데도 없다.
행정기획실장을 가장 근접하게 감독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행정실장도 감독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임명한다는 말을 쓰고 있기에 착각하는 것이라 보는데 임명 절차가 있기에 직권 임명이나 해임 및 해촉은 장정에 한 군데도 없다. 금번 사태는 이러한 무지에서 계속 유발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3. “행기실은 총특재 재판이 법적인 문제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돕기 위해 총특재 재판위원회에 참여하여 행정을 보조하여 왔습니다.”

해석: 금번 행기실은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을 방해하였기에 논할 가치가 없다.

4. “장정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1027]제13조(피선거권) 자격 10개 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경계법 관련 어긴자는 감독,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정이 10개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석: 직무대행은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전직 감독이면 되기에 설령 은퇴한 감독도 직무대행이 될 수 있다. 단지 전직 감독 중 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부재한 것이 아닌 이철 전 직무대행 처럼 감리회 모든 의회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원천적 결격사유는 전직 감독이면 피선권이 주어지는 장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본적 하자가 있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5. “[1027]제13조(피선거권) 10개항에 이를 지방회 경계법 어긴자는 감독,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조항을 넣었어야 합니다.”

해석 : 위 “4”의 해석으로 충분 함

6. “총특재 조직 및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결의로 나아가 판결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 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의에 있어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중대 하자라 할 것입니다.”

해석 : 총특재 조직 또한 지방조직처럼 총회에서 조직된다. 감독회장이 임의로 지명철회나 해촉을 못하는 것이기에 하자 없다. 이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건만 이렇게 우기며 본부에서 철수하지 않고 난장판을 만들어 파국이 된 것이다.

7. “장정 행정재판법 [966] 제6조(피고적격) ①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 에 따라 사회형사법 위법행위자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는 재판법 준용에 따라 위법한 의결을 한 행위 시의 의회의 장 강승진 감독으로 하지 아니한 채로 판결한 것은 중대 흠결입니다. ”

해석 : 강승진 감독님은 감독회장 궐위시 장정에서 보장된 총실위 의장이었기에 감독회장 직무를 대리하였다. 개인이 피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8. “가칭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신성한 재판 법정에 특정교회 장로들을 끌어들인 점”

해석 : 위원장이 요청한 것은 재판에서 보장된 경호권이며 당시 불법적인 난입과 난동을 위해 위원장은 부득불 취해야 할 조치였다.

9. “재판정에 재판위원이 아닌 자들 출입을 적법하게 제제한 총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점”

해석 : 적반하장이며 사실 왜곡이다. 재판을 방해하는 이들을 제재한 이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들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기에 경호권 발동에 의한 합법적 행위이다.

10. “총특재는 중앙연회 소속이 아님에도 정해진 16층 총회 재판 법정이 아닌 아무런 공식적 공고 절차도 없이 13층 중 앙연회 사무실에서 총회재판 법정으로 변경하여 판결한 점”

해석: 장소 변경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돌발사태를 대처하는 것이기에 많은 판례에서 합법임을 밝히고 있다.

이전 관리자 2018-08-23 나는 오늘도 글쟁이처럼 감게에 이런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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