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삭제]된 글의 재활용

관리자
  • 1354
  • 2018-09-13 21:33:47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와 같은 글을 읽어 보았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글이었기에 스스로 삭제당할만하다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쎄... 당신 스스로 지워져도 마땅한 글이라 하였지만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감리교회의 논객으로 활동하는 오세영 목사님이라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한다. 그래서 부득불 9가지를 재처리 재활용을 해 봐야 겠다.
버리면 쓰레기 재활용을 하면 자원이라 했으니 말이다. ( )안에 내 해석을 달아 보겠다.

1) 이철은 목회서신을 보낼 자격이 안 되고 직무대행이 아니다.(총특재의 판결이 있었으니 이것은 분명히 합당한 부장이다. 만약 총특재의 판결이 불법이라면 허위사실이 될 것이니 삭제의 이유가 분명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사회법을 통해 총특재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이러한 주장은 입장의 차이에 따라선 분명히 이유가 있음이다.)

2) 총특재 위원 4명의 지명을 철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이 또한 이철 목사의 주장과 총특재의 생각이 서로 상반된 주장이다. 그러니 이 또한 입장의 차이이다. 아직 까지 총특재가 불법이란 판결이 없었음으로 앞의 1)의 사유와 같이 이유있음이다.)

3) 기피처리, 일방적 해촉 처리한 위원에 대하여 자격이 안 되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의 법원 심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아둔함이란 표현이 좀 거슬리기는 하지만 어리석음이라 순화하면 좋겠다. 이 역시나 이철 목사 측에서 청한 가처분이 기각이 되고 스스로 무효확인을 취소하였으니 적절한 지적이며 이유 있음이다.)

4) 지방경계법에 의해 자신이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총특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이것 때문에 총특재가 열린 것이며 총특재는 이러한 주장에 부합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철 목사측에서 이 판결을 불법이라 하며 총특재 위원들의 자격이 모용이라 하니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분명 오해이고 왜곡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가 있다.)

5) 특별감사보고를 인용했는데 이거 정말 천인공로 할 노릇이다. 가장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자들이 총회감사위원회였다. 원천 불법 감사를 잘 한 것처럼 인용하는 무지는 또 뭔가!(본부 감사위원들이 총특재를 특별감사를 하였단다. 이것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교리와 장정? 아니면 행기실 내규? 그도 아니면 본부 내규? 아무리 본부와 행기실의 내규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내규들이 불법인 것이다. 그러니 본부감사는 월권을 행한 것이며 총특재의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감사가 불법인 것이다. 이 또한 총회에서 다를 문제이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재판을 통해 판결한 사안이니 오세영 목사님의 주장은 이유있음이다.)

6) 총특재의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치부하는 것은 법리를 모르는 처사이다. 총특재의 판결을 부정해도 사회법에 묻고 있으니 일단은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부에서 철수해야 한다.(총특재가 정치적인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강화지방에서 같은 지방경계의 문제를 갖고 서로 판단이 달랐다 항의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총특재의 판결을 번복을 하려면 또 다른 재판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니... 법리를 모른다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함인 듯 싶다. 그리고 이철 직대측에서 사회법을 통해 회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일단 직대의 직무에서 내려와 총회에서 다뤄보든가 아니면 사회법을 통해 해결하려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전까진 오세영 목사님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7) 법조인 2명은 총회 재판교육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판례도 있음(이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니 무방하다고 단정함은 옳지 않아 보인다. 단지 추후 총특재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비의 가림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유없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객으로서의 주장이니 삭제감은 아니라 생각을 한다.)

8) 총특재의 판결로 자신이 물러나면 잘못된 관행을 남기는 것이어서 못 물러난다 했는데 물러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관행을 만들고 있다.(전명구 목사는 잘못된 관행을 남겼다. 선거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감독회장이라 주장하였으니 말이다. 이러한 관행을 따라 직대 또한 총특재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직대라 집착을 보이고 있으니 이 문제는 고질적인 감리교회의 병폐이다. 누군가가 이 병폐를 끊어야 한다. 이철 목사가 이 잘못된 관행을 끊어 주길 바랬지만 직대의 직위에 집착의 모습을 보임으로 잘못된 관행의 연장선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유있다.)

9) 이제 와서 재선거를 주장하면 자신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선거를 강조하고 있다. 재선거의 일정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맞추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 궁여지책인 것이다.(이제 와서가 와닿는다. 후보에 나설 때도 재선거를 주장하여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2달여 동안 재선거를 위해 행한 것이라고는 직대의 직위를 감독회장과 동일 선상에 올려 놓으려 하는 것 뿐이었다. 그리곤 총특재의 판결을 불법이라 하며 이제 와서 또 다시 재선거를 거론하며 당신을 믿어 달라 지지해 달라 한다. 재선거는 선관위에서 준비해 나가면 된다. 다만 누가 됐든 직대가 세워져 그 일을 감리회의 합법적인 책임자로써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또한 이유가 있음이다. 궁여지책이라 말이 그리 거슬렸을까? 그냥 일상적인 용어일뿐인데 말이다. 그러니 절대 삭제 대상이라 할수 없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관리자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경고 삭제권을 남발함이라 생각을 한다.)

소 결)
다소 표현에 있어 거슬리는 단어의 선택이 있었다 싶지만 그 또한 삭제를 할만큼의 문제가 아니다. 더더욱 그것이 허위사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병철 관리자는 허위사실 유포라 하여 삭제를 하였고 오세영 목사님은 스스로 삭제 당해도 마땅한 글이었다 인정하고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렸다.

늘상 그랬듯이 이젠 조병철 관리자가 감게의 대세임을 인정하고 있음인 듯 싶다. 조병철 관리자에게 밉보이면 잘못하면 그나마 글조차도 스지 못하고 회원정지를 당할 것이 두려운 것인가 보다. 그렇다면 전혀 네버 레알 논객답지 못한 처신인 것이다.

편당에 서서 글을 쓰거나 누군가를 인식하며 글을 쓴다면 그 모든 글들은 내용의 어떠함을 떠나 이미 쓰레기인 것이다. 지금 까지 감게엔 이런 쓰레기들이 넘쳐 났었다. 지금도 그러한 쓰레기들이 있음이다.

내가 그 옛날 썼던 글의 제목이 "감리교회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는..."이란 제목이 생각이 난다. 근데 참 웃긴 것은 나를 고소하였던 그 분이 이 글을 읽고 자신을 쓰레기라 비유하였다고 모욕을 한 것이라 하였고 심사위원과 재판위원도 원고가 그러면 그런 것이라고 모욕죄로 나를 정죄한 적이 있었다.

호선연은 정연회가 아니므로 심사 재판할 권한과 자격을 갖추지도 못함인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잡아야 할 불법행정의 적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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