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시행세칙(2025년 1월 10일)

이홍규
  • 3692
  • 2022-12-02 16:03:21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직무를 일관성 있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파송기관 선정) 수련목회자 파송기관 및 수련목회자로서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파송기관 선정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하며, 요청하는 모든 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청원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① 수련목회자 파송기관 선정 원칙
1. 정회원 목사가 있는 기관
2. 생활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
3. 정기예배와 성례전을 행하는 기관
4. 해당 연회를 경유한 기관
5. 구비서류(청원서, 기관소개서, 정관 혹은 규정, 전년도 예결산서, 이사회나 인사위원회 채용계획회의록 사본, 생활비부담보증서)를 제출한 기관

② 수련목회자 파송기관
1. 한국교회연합기관
2. 감리회 계통 학교
3. 종합병원 : 대학병원 수준에 준한다.
4. 감리회 인정기관

③ 수련목회자로서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위한 파송기관 선정원칙
1. 생활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
2. 정기예배와 성례전을 행하는 기관
3. 해당 연회를 경유한 기관
4. 구비서류(청원서, 기관소개서, 정관 혹은 규정, 전년도 예결산서, 이사회나 인사위원회 채용계획회의록 사본, 생활비부담보증서)를 제출한 기관

④ 수련목회자로서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파송기관
1. 한국교회연합기관
2. 감리회 계통 학교
3. 종합병원 : 대학병원 수준에 준한다.
4. 감리회 인정기관
5. 감리회 사회복지법인이 인준한 기관
6. 군인교회
7. 선교사
8. 기관 및 군인교회에 파송되어 안수 받은 이는 2년 이상을 해당 임지에서 사역해야 한다.
9. 정해진 의무 사역기간(개체교회 1년, 기관 및 군인교회 2년, 선교사 4년) 미달자는 해당 연회에 통보하여 그 기간만큼 진급을 유보한다.
10. 수련목회자로서 과정을 마친 이는 국외에 개척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이 조직된 곳은 예외로 한다.
⑤ 기관파송 인원 및 기준
1. 정회원 1명당 수련목회자 1명으로 하되, 추가 요청 및 신규 파송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청원하여 결정한다.
2. 수련목회자로서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파송기관은 객관성, 통일성, 투명성, 적합성, 필요성에 부합할 경우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응시 자격)
①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3개 신학대학원 및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와 당해년도 졸업예정자로 한다. 단, 미국연합감리교회(UMC) 소속 13개 신학대학원 외에 객관적으로 인정된 외국 신학대학원 졸업 및 졸업예정자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한 교회에서 1년이상 사역하고 있는 이

제4조(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응시자 제출서류)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응시자 제출서류는 각 항과 같다.
① 응시원서
② 추천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목사에게 받고 최근에 사역지를 옮긴 경우(6개월 이내)는 직전 사역지 담임목사에게 받는다. 다만 담임목사가 가족, 친척인 경우 해당 지방회 감리사 또는 감리사 지낸 목사에게 추천을 받는다.
③ 신학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④ 교단필수과목 이수증(해당하는 이)
⑤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
⑥ 주민등록등본 1통
⑦ 성적증명서(4학기는 학부와 대학원, 6학기는 대학원)

제5조(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 제출서류)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 제출서류는 각 항과 같다.
① 정신건강검진진단서 1통 (※ 연회 지정기관)
② 신앙고백서(지원 동기 포함) : A4 용지 2매 내외

제6조(지원연회) 수련목회자 응시원서에 연회를 지정하여 지원한다.
① 12개 연회 중 한 연회를 정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연회에서 교회를 찾지 못한 경우 지원한 연회 총무와 상의하여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특별]연회로 이동할 수 있다.

제7조(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 유효기간)
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는 당해년도 영성수련회에 참석하고 5월 말 까지 서리 파송을 받아야 한다,
② 당해연도 5월 말 까지 파송 받지 못한 경우 진급을 유보하고, 12월 말 까지 파송을 받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제8조(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는 1차 선발고시 합격자가 의무 참석하여 두 주간 동안 목회자로서 경건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제적인 수련과정으로 운영하며 그 기간 동안 목회자로서 소명의식과 성품을 확인하는 2차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제9조(수련목회자의 보수) 수련목회자는 전임으로 사역하여야 하며 보수는 매년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파송된 교회 및 기관에서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제10조(필수과목 이수 추천) 감리회 필수과목 이수를 위한 추천서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발급한다.

제11조(수련목회자 과정 중 금지사항) 수련목회자 과정 중에는 박사과정을 할 수 없다

제12조(임지(목회지) 파송시기)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 받을 이는 안수 받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임지(목회지)로 갈 수 있다.

제13조(미주자치연회에서 이동해 오는 교역자 인사처리)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의해 수련목회자 과정을 하는 교역자의 인사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련목회자(서리)로 파송 받은 이(2016년~2024년)가 국내 연회로 이동하려면 교역자수급 및 고 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수련목회자 고시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② 1항에 해당하는 이가 선발고시 필기시험에 미응시 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진급을 유보하고 목회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③ 1항에 해당하는 이가 목사안수 받고 미주자치연회에서 10년 이상 목회 한 경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시험을 면제한다.
④ 수련목회자(서리)로 파송 받는 이(2025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과 동일 시간에 시험)
2. 목사안수 전에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를 이수하고 심층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3. 위 1, 2항을 필하지 않은 이는 국내로 이동을 할 수 없다.


부칙(2009년 1월 9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년 3월 27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년 11월 8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3월 6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10월 16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2월 28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년 2월 20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년 1월 21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년 12월 6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년 6월 28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년 7월 11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2월 29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7월 1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년 1월 10일)
이 시행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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