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은급법의 주요 내용

선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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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9 15:51:59

개정은급법의 주요 내용
(교역자은급법, 정관, 시행규정, 시행세칙 중에서) 

 

1. 허입부담금
■ 교역자가 허입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2008년 이전에 허입한 교역자 중 허입 부담금 미납자는 2017년 말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 2008년부터 허입부담금을 감리연금으로 전환 하거나 미납한 교역자는 허입 당시 1개월 생활비를 2017년

    말까지 납부한다.(일시불 또는 분납)
■ 2009년 이후 미주특별연회에서 허입하고 국내로 이명한 교역자는 2017년 말까지 납부하면 이명 온 해부터 

    목회연한을 인정한다.
■ 2016년부터 미주특별연회에서 허입하고 국내 연회로 이명 온 교역자는 이명 온 당해 연도 말까지 허입부담

    금을 납부해야 한다. 

 

2. 교역자은급부담금
■ 모든 교역자 (서리는 제외)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 1개월을 납부한다.(분납가능)
■ 교역자가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 시 10% 감액 처분한다.
■ 교역자가 연회원 허입 시 허입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 교역자가 은퇴 전 감리교회를 탈퇴하거나 퇴회 할 경우 은급비를 돌려주지 않는다.
■ 미주특별연회 소속 교역자는 2007년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2017년까지 납부해야 한다.
■ 신은급법 개정에 따라 감리연금은 교회와 교역자가 개별적으로 정리(유지 또는 해약)한다. 

 

3. 교회은급부담금
■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한다.
■ 개척교회(2016년부터)의 경우 결산 1천만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면제한다.
■ 교회가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한 횟수만큼 교역자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한다.
■ 본부 부담금 중 일부(20%)를 전입금으로 수납한다. 

 

4. 재직기간
■ 교역자가 미파, 유학, 휴직, 정직,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 30년 이상 목회한 교역자가 자원은퇴 할 경우 재직기간만큼 65세부터 은급금을 받는다.
■ 목회에 전념하지 않는 불성실 교역자는 은급대상자 자격 취소나 지급 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1)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하지 않고 계속 목회하는 사람.
   2) 감리회 및 교회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 교회 재산의 손실을 입히거나 교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한 사람.
   4) 국가법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은퇴 후 1년 이내에 교회를 폐쇄한 사람.
   6) 교회재산을 감리회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재산으로 보유한 사람.
■ 불성실 교역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의 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정년은퇴나 자원은퇴, 공상은퇴 및 공상 퇴회자는 연회에서 은퇴 및 퇴회를 하여 야 한다. 

 

5. 은급금 지급
■ 은퇴 은급금은 92만원[목회 40년*23,000원(기준금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 부부 교역자(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

    상은 10%를 지급한다.
■ 군목, 교목, 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은퇴 은급금 50%만 지급한다. 

 

6. 장례보조금
■ 재직 교역자 별세 특별 위로금 500만원
■ 재직 교역자 배우자 별세 특별 위로금 100만원
■ 장례보조금은 별세 2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다.
■ 은퇴 교역자 및 재직 중 교역자 장례비 50만원 + 조화
■ 유족 별세 장례비 50만원
■ 은퇴 교역자 배우자 별세 50만원 

 

7. 지방과 연회
■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들의 생활비를 조사하여 은급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야  한다.
■ 각 연회 본부는 은퇴교역자, 공상 퇴회자, 별세 교역자들의 명단과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연회 1개월 전까지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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