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선교사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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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16:44:22
학원선교사 시행세칙
항 목 | 내 용 |
1장. 학원선교사 양성 | |
집중훈련 | 1. 과목 1) 학교현장 이해와 실습 2) 상담의 이론과 실제 3) 연령층과 신세대 문화 이해(청소년 발달과정, 청소년 심리상담) 4) 그룹 다이나믹스 5) 성서와 예배연구(경건훈련) 6) 학원선교사 선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2. 훈련과정 훈련과정은 1박2일의 일정으로 실시한다. 집중훈련과 정규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정규교육 (계속교육) | 1. 방법 학원선교사 전원은 년 1회, 1박 2일의 일정으로 멘토식 교육, 개방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2. 교과과정 범위 1) 학원선교 보고와 나누기 2) 학원선교 정책과 효과적인 대안 3) 멘토와 함께 하는 사역나누기 4) 기타 학원선교사 선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
교육관리 | 1. 주관 학원선교사 교육 과목 및 과정은 학원선교사 선발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선발위원회 구성 학원선교사 선발위원은 교육국에서 선임한다. |
2장. 학원선교사 선발 | |
선발시기 | 교육국 선발위원회가 필요시 주관하여 진행한다. |
선발방법 | 학원선교사 자격인준심사와 서류 및 면접 심사로 한다. |
선발자격 | 1. 학력 감리회 인정 정규(신학)대학원 졸업한 사람
2. 사명 학원선교에 소명감이 투철한 사람
3. 나이 1) 수련목에 합격한 이 2) 정회원 목회자는 40세 이하 3) 교목으로 정년 은퇴한 이는 학원선교사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선발과정 및 지원서류 | 1. 교육국 학원선교 담당자 예비면담 예비 면담을 통해, 학원선교지 및 후원관계, 제출서류 등의 안내를 받는다.
2. 서류제출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한 이와 학원선교사 신청자격을 득한 이는 학원선교사훈련 2주전에 교육국에 제출한다.
3. 심사 학원선교사훈련과정 이수 후 선발위원회에서 자격인준심사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4. 지원서류 1)지원서, 2)이력서, 3)추천서, 4)후원약정서, 5)학원선교계획서, 6)이사장 및 학교장 학원선교활동 승낙서 7)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해당자), 8)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신설) 9)건강검진 결과표, 10)주민등록등본, 11)경력증명서, 12)정년은퇴 확인서(교목) 13)구역회 결의서(선발 후 제출) 13)청소년 지도자 자격증 |
3장. 학원선교사의 파송 | |
파송원칙 |
1. 파송 우선 지역 1) 선교협약에 따라 학원선교사 파송 요청이 있는 학원 2) 학원선교사 및 교목 미파송 지역이나 학교 3) 학원선교사 단독 사역 지역 4) 기타 교육국에서 정책적으로 추천하는 파송 지역
2. 학원선교지역 선정 학원선교지 선정은 학원선교사 선발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파송절차 | 1. 파송 시한 1) 학원선교사 자격인준 후 3개월 이내 파송 2) 위의 시한 내에 파송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교육국과 연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시한 연장을 받되 2개월을 넘지 못한다.
2. 파송 전 확인 1) 후원약정 확인 : 학원선교사는 선교비 후원약정서와 후원증빙 서류를 교육국에 제출토록 한다.
3. 학원선교사의 임기 1) 안수 받은 학원선교사는 기본 임기 4년을 반드시 한다. 2) 학원선교사는 기본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학원 현장을 떠날 수 없으며, 이의 위반 시 교육국은 소속연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 |
휴직, 사직, 은퇴 |
1. 휴직 1) 학원선교사의 (임시) 휴직은 질병, 사고, 연장교육으로 인해 일정 기간 학원선교사의 직무를 중단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후원 교회와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휴직 기간 중 학원선교사의 신분은 유지하고 후원교회는 생활비를 후원한다. 휴직 기간이 만료 후 복귀하지 않을 경우 2년간 파송을 유보한다. 3) 휴직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사직 1) 학원선교사의 사직은 학원선교사의 신분을 종료함을 말한다. 이는 기본 임기 이상을 마친 자에 한해서 본인이 신청할 때 가능하며 주 후원교회와 합의한 후 사직서를 교육국에 제출하고 행정 처리를 한다. 2) 임기 이전에 선교지에서의 극한 병고나 사고, 또는 큰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의 학원선교사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교육국은 이를 심사하여 권고사직을 시킬 수 있다.
3. 은퇴 1) 학원선교사의 은퇴는 장정에 의한다. |
4장. 학원선교사 관리 | |
선교사 보고 | 1. 학원선교 보고 및 기한 <개정> 1) 교육국(12월/년 1회), 연회(연회 전 1회) <개정>
2. 작성 및 내용 1) 학원선교보고 서식 또는 그에 준하는 형식에 따라 작성 2) 보고 내용은 학원선교 상황, 학원선교사 신상보고 및 감리회 기독 동아리 활동보고, 다음 분기 계획, 기도 제목, 활동사진 3) 연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한 해 동안의 학원선교 활동내용에 대해 자세히 작성된 자료를 첨부한다.
3. 학원선교보고 및 정규교육 불 이행시의 행정 조치 1) 학원선교보고를 아무런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학원선교사에 대해 1차 경고를 한 후, 다시 6개월 이내에 시정이 안 될 경우 연회에 알리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2) 정규교육 불참자는 연회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한다. |
선교지 관리 | 1. 학원선교지 이탈 <개정> 1) 학원선교사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이탈 할 수 없다. <개정> 2)단 심한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임기중 학원선교지를 이탈할 경우 이탈사유서와 후원교회 담임자의 동의서를 교육국에 제출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현지로 다시 부임한다. <개정> 3) 만일 학원선교사가 한 달 이상 학원선교지를 떠나야할 경우 교육국에 이탈 사유서를 제출하고 교육국 총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 이탈로 간주한다. <개정> 4) 학원선교지를 임의로 이탈할 경우 교육국은1차 경고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연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 학원선교지 이동 및 변경 <신설> 1) 학원선교사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이동 및 변경 할 수 없다. <신설> 2) 단, 부득이 이동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교육국에 제출하고, 교육국 총무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신설> ① 학원선교지 이동 및 변경 청원서 <신설> ② 학원선교지 이동 및 변경 사유서(자율서식) ③ 새 선교지 활동 계획서(자율서식) ④ 학원선교 활동 승낙서(이동 및 변경된 학교의 학교장) <신설> ⑤ 학원선교비 후원약정서 <신설> |
5장. 학원선교사 재정적 후원 및 격려 | |
후원원칙 | 1. 학원선교사 후원은 학원선교사 지원자 또는 후원교회에서 모금하며 교육국은 학원선교후원자 연결을 지원한다.
2. 학원선교사 후원은 교회 단독후원 혹은 여러 후원교회와 개인후원에 의한 공동 후원제도를 병행한다. |
후원금 책정 |
1. 후원금의 내용 후원금은 생활비와 선교 사업비를 포함하되, 후원금은 매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보장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한다.
2. 후원회(후원단체)의 구성 학원선교사는 후원교회와 후원기관 및 개인후원을 받되, 후원금은 수련목회자의 급여에 준하며, 후원약정에 관련한 서류를 교육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수 받은 후의 후원금은 본인의 노력으로 후원금을 더 확충한다. |
표창 | 1. 10년 근속 학원선교사로서 10년을 근속한 이는 교육국에서 표창하고 격려한다.
2. 20년 근속 학원선교사로서 20년을 근속한 이는 교육국에서 표창하고 격려한다. |
부칙 | 시행일 |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개정) |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개정) | 이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개정) | 이 시행세칙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