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결정 안내(범죄경력 증명 제출관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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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22 11:31:47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결정 안내(범죄경력 증명 제출관련)

                결     정
사건 2010초재367 재정신청

신청인 오민평
          김덕창
          정일왕

피의자 신경하
          이규학

불기소처분 서울서부지방 검찰청 2009.11.13. 자 2009년형제55291호 결정

     주  문
이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형법 제123조에서 제125조까지의 죄를 제외하고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신청인들은 고발인일 뿐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0.4.15.

재판장 판사 이OO
       판사 양OO
       판사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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