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자격모용 사태에 대한 본부 행정기획실의 입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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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6 15:58:37
홍성국 목사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자격모용 사태에 대한
본부 행정기획실의 입장

홍성국 목사가 2018. 8. 16.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 명의를 사칭하여 임의회의를 소집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태에 대하여,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1.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스스로 총특재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한 것은 불법입니다.

홍성국 목사를 비롯하여 이** 전 위원, 전** 전 위원은 지명철회로 인하여 교리와 장정에 따라 이미 총특재 위원직을 상실한 자들이며, 김종현 위원과 배덕수 위원은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 제12조에 따라 기피되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2018. 8. 16. 적법한 총특재가 감리회 본부에서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연회에서 마치 자신들이 총특재 위원인 것처럼 별도로 총회 2018총행조02 사건의 재판을 열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재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총특재 자격을 모용하여 사칭한 재판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는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및 제4조 제2항 “직권 남용”의 범과에 해당합니다.

2. 일부 무자격자들이 주도한 불법회의에서 선고된 판결은 총특재의 판결이 아닙니다.

총특재의 일부 구성원들에 대한 지명철회와 기피에 따라 재판위원 구성에 변동이 생겼고, 그와 같이 변경된 구성원들에 의한 적법한 충특재가 2018. 8. 16. 감리회 본부에서 진행되었고 위 총회 2018총행조02 사건은 여전히 총특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국 목사를 비롯하여 재판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들 다수가, 적법한 총특재 위원들이나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채 공고된 재판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 비공개로 모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총특재를 사칭한 밀실재판은 교리와 장정 재판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총특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조차 없기 때문에 총특재가 내린 판결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특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하여 판결하지 않는 한 위 총회 2018총행조02 사건은 여전히 재판에 계속 중입니다.

3. 결론

홍성국 목사를 비롯한 일부 무자격자들이 총특재를 사칭하여 판결을 내린 것은, 교리와 장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서 감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교리와 장정의 권위를 깨뜨리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감리회의 조직은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각자의 위치와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총특재 위원이었던 자들이 감독회장의 권한과 교리와 장정을 뛰어넘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감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18. 8. 16.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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