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20년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21. 03.10.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2.9 발송할 예정입니다. 미제출 및 작성 오류시 가산세가 나올수 있으니 기한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참조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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