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가이드라인을 정정하여 다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시행문 및 가이드라인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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