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및 수도권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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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9 18:18: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6(2021.3.13.)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

적용 기간:    2021329() 0~ 411() 24

기본방역수칙이 4.4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5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환기하기(하루3회 이상, 환기대장작성), 소독하기(종교 행사 전후, 소독대장작성), 기타(방역관리자지정)

 

첨부 파일: 수도권 및 수도권외 지역 방역지침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재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요청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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