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관리자
- 8722
- 2021-05-04 10:29:06
한교총 종교인과세 대응위원회에서 안내 드립니다.
- 이미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납세 신고한 목회자는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 목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자로 무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모든 목회자는 반드시 5월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2020년분 납세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5월1일~31일까지 대면 운영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참고 https://han.gl/v2eOH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nts/main.do 대표번호 126
(관활 지역 세무서 찾아 납세 상담하기)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B. 국세청에서는 5월 1일부터 저소득 목회자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받습니다. 참고 http://me2.do/59buWEe2
C.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는 종합세무지원팀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인들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 : 김진호 세무사 010-8745-3961
부위원장 : 이석규 세무사 010-8761-8635, 김영근 세무사 010-9919-4916,
이상복 세무사 010-3322-8548)
무료상담 : http://relitax.co.kr/ (영한세무법인) 070-8948-1972~4, 010-8948-1972
종교인과세 웹사이트 http://종교인과세.kr 전화안내 1600-9830
한국교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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