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불참사유서 제출 안내(10.6까지)

관리자
  • 10266
  • 2021-09-16 13:35:17
불참사유서 제출 안내

1. 교리와 장정 근거
[635] 제135조(입법의회의 조직)
④ 선출직 회원 중 결원 및 이명자가 생기면(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참석불가를 입법의회 개회일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 후보회원이 그 순위에 따라 지위를 계승한다.
⑤ 입법의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입법의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2. 안내
1) 10월 6일(20일 전)까지 불참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후보자가 지위를 승계합니다.
2)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이는 차기 입법대표가 될 수 없으니 개회 전까지 불참사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법
1) 이메일 kmcga@naver.com
2) 팩스 02-399-4307
3) 우편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행정기획실

4. 별첨 : 불참사유서 1부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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