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회성폭력에 대한 성폭력대책위원회 입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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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9 17:17:52
교회성폭력에 대한 성폭력대책위원회 입장

 

지난 2월 4일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총회 2016총일04 중부연회 상소재심사건’)은 교회성폭력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재판위원회와 감리교회 전체가, 교회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올바로 이해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담임목사와 교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비행은 목회자에 의한 교회성폭력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목사에게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8년 33회 총회에서 <목회자의 성윤리와 교회성폭력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책과 지침>을 연구 발표하기로 결의했고, 2년간의 연구를 거쳐 2020년 34회 총회에서 '교회성폭력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책과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감리교회의 정책은 분명합니다. 목회적 돌봄 관계에서 경계를 지킬 책임은 권위를 위임받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경계 지키기와 목회적 돌봄 관계에서의 책임

목회자, 교사는 교인, 학생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인, 교사와 학생 등 목회적 돌봄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회성폭력과 성적 비행의 모든 책임은 권위를 위임받은 목회자, 교사에게 있습니다.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경계선을 넘은 이들에게 감리회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회성폭력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책과 지침', 20쪽

둘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을 걸고 하는 피해자의 증언을 신뢰해야 하며, 합리적인 증거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가 보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카톡 문자를 근거로 성폭력 사건을 무고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나2022801)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후 ‘간음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정하여 판결했고 대법원 판결(2018다210300)도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사과하고 재판을 바로잡으십시오.

 

셋째, 피해자와 교회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도 피해자는 삶과 신앙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교회공동체 역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교회공동체에 대해서는 교회성폭력예방교육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외부 치유 프로그램들을 충분한 기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교회공동체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판결입니다. 감리교회는 이를 바로잡고 교회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조처해야 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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