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수령자 서류제출 관련

관리자
  • 13207
  • 2006-06-02 00:00:00
1. 은급금 수령자께서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상단에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이미 제출하신 분은 제외됩니다.)

2. 해외거주자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불가하신 분은 공증받은 거주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다른 분의 계좌로 은급금 수령을 위임하신 분은
① 공증받은 위임장, ②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증받은 거주증명서),
③ 위임받은 이의 주민등록등본을 각 1통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제출 외의 기간에 현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되시는 분께서는 은급부로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보내실 곳 :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6층 은급부
문의사항 : ☎  02) 399 - 4326 ∼ 4329

※ 7월부터 계좌를 변경하실 분은 서류에 적지 마시고 반드시 전화연락 주십시오.
※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은급금이 일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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