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수령자 서류제출 관련
관리자
- 13207
- 2006-06-02 00:00:00
(주민등록등본 상단에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이미 제출하신 분은 제외됩니다.)
2. 해외거주자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불가하신 분은 공증받은 거주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다른 분의 계좌로 은급금 수령을 위임하신 분은
① 공증받은 위임장, ②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증받은 거주증명서),
③ 위임받은 이의 주민등록등본을 각 1통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제출 외의 기간에 현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되시는 분께서는 은급부로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보내실 곳 :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6층 은급부
문의사항 : ☎ 02) 399 - 4326 ∼ 4329
※ 7월부터 계좌를 변경하실 분은 서류에 적지 마시고 반드시 전화연락 주십시오.
※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은급금이 일시 중단됩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6-03 08:3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