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총회 감독선거 투표시 주의사항
관리자
- 14649
- 2006-09-14 15:59:18
1. 각종 부담금을 완납치 않은 교회의 선거권자는 투표할 수 없으므로 9월 20일(수)까지 납부하시고 비서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교회의 선거권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부득이 편입할 수 없는 경우는 지방감리사를 경유하여 연회 감독의 확인을 받아 재단편입불가 확인서(참조: 본부 홈페이지 내 통합자료실의 표준서식)를 9월 20일(수)까지 비서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투표시 꼭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과 투표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4. 2006년도에 연회를 이동한 선거권자는 해당연회에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남연회 및 중앙연회, 동부연회 선거권자 주의사항
1. 삼남연회 선거권자
선거일인 2006년 9월 26일(화)에 삼남연회는 3곳(부산, 광주, 제주)에서 투표후 삼남연회 본부에서 개표합니다.
2. 중앙연회 및 동부연회 선거권자
중앙연회 및 동부연회는 단일후보 관계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kmcpo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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