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 일제조사 안내- 조사서첨부
관리자
- 15859
- 2007-01-24 14:37:03
1.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재단은 제198회 임시이사회의(2006. 6. 22) 결의에 따라 개체교회 재산에 대하여 ①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② 미 편입한 재산 ③분쟁중에 있는 재산 ④임차 또는 전세한 재산 ⑤문화적,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일제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3. 현재까지 설문에 참여한 교회는 너무나 미비하여 이렇다 할 통계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2월에 개최되는 지방회를 겨냥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 각 지방별로 재단에 편입된 재산 현황과 1차 조사에 참여한 교회의 재산내역서를 보내드리오니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지방내 교회들의 재산현황을 대조 및 조사하여 재산조사서(샘플 참조)를 오는 2월 28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 재산조사서 작성요령은 첨부한 샘플과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편입한 재산
.‘지방별 기본재산 대장목록’과 대조하여 누락된 재산은 추가 기록하고 해당 교회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 권리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감리사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② 미 편입한 재산
.소유자란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교회명의, 담임자명의, 교인명의 등)를 기록해야 함.
③ 월세, 전세인 교회
임차한 교회건물에 대한 내역을 기록해야 함.
④ 분쟁중에 있는 재산
분쟁원인, 내용등을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해야 함.
6. 감리교의 재산편입제도는 교단의 정통성유지 및 분열방지, 소속교회와의 일체성 확보, 교회재산의 사유화 방지, 재산문제로 인한 교회분열 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하여 모든 교회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교회등에 대한 교단의 역할을 찾고자 합니다.
첨 부 : 1. 지방별 기본재산 대장목록(2006. 12. 31 기준)
2. 1차 조사때 참여한 교회의 재산 내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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