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공고-지방경계
관리자
- 14335
- 2007-04-17 10:45:48
제27회 총회 3차 감독회의(2007년3월 7-9일)에서 지방경계를 장정대로 시행하기로 재확인한 바, 각 연회는 2007년 연회기간 중에 지방경계를 행정구역단위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장정 제9편 제3장 제7조(지방경계의 확정) 991단
부칙 제2조1항 998단
2007년 4월 1일
감독회장 신 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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