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위원회 권 고 문
관리자
- 14799
- 2007-05-23 10:30:05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윤리강령이 선언된 후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신실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기 위해 성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교역자 인사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목회자들은 신실한 목회자로 거듭나도록 힘쓰시기를 권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올바른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성역을 훼손한 교역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시거나, 감리회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22일
감 독 회 장 신 경 하
성직 위원장 피 정 식
* 신고할 곳:
1) 우 편: 감리회본부 성직위원회
100-10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감리회관 16층 성직위원회(비서실)
2) 홈페이지: kmc.or.kr 전자민원/민원신문고에 실명(연락처포함)으로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게시할 것.(제목에는 실명과 교회명칭 제외)
* 인사관리 대상자 목록:
1) 미파 2년, 휴직과 정직 4년 이상인 자, 휴직 총 6년 이상인 자
2) 선교사로써 1개월 이상 임지를 비운 자와 선교지로 출국하지 않은 자
3) 국외로 유학 간 이로써 10년 이상 지난 자
4) 국외교역자로써 2년 이상 휴직한 자
5) 부담임자로써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는 자
6) 기관파송자로써 기관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자
7) 수련목회자로서 수련목 파송 자격이 없는 교회 혹은 기관에 파송된 자
8) 감리교 교역자로써 감리회의 위상과 교역자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
9) 사회법과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10) 유학, 선교사외 국외 6개월 이상 거주자
11) 1984년도 이후 신학대학 입학자로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정회원
12) 2000년도 서리파송부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파송받은 이(1998년도 이후 신학대학원 입학자부터 대학원 졸업해야 서리파송자격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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