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상물 소방시설, 비상구, 방염처리 안내문

관리자
  • 15788
  • 2007-04-23 17:55:23
특정 대상물 소방시설, 비상구, 방염처리 안내문

방염설치 대상
[교회, 성당, 사찰등 (300㎡이상), 공연장(극장등), 집회장(예식장등), 전시장(박물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운동시설(볼링장, 당구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아동관련(유치원,어린이집, 놀이방), 노인복지(경로당), 장애인(장애,요양)등의 노유자시설]


※실내 장식물중 커텐, 카페트, 벽지등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목재 또는 합판은 방염처리(도료등-방염업체)후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방염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

○경과규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 소방시설(비상구설치) 및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대상중 방염성능성적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대상은 2006.5.29 까지 현행법령에 적합하게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 물품을 설치 및 방염 처리하여야 함.

○ 벌칙규정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명령을 위반한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미설치
* 비상구 미설치(미확보)
*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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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본부 사무국에서는 종교시설 방염처리대상에서 제외를 소방방재청에 건의 하였으며 5월 31일까지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상 종교시설을 별도의 종교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종교시설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종교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와 같이 분류하여 이들 시설과 동일하게 방염처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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