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상물 소방시설, 비상구, 방염처리 안내문
관리자
- 15788
- 2007-04-23 17:55:23
방염설치 대상
[교회, 성당, 사찰등 (300㎡이상), 공연장(극장등), 집회장(예식장등), 전시장(박물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운동시설(볼링장, 당구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아동관련(유치원,어린이집, 놀이방), 노인복지(경로당), 장애인(장애,요양)등의 노유자시설]
※실내 장식물중 커텐, 카페트, 벽지등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목재 또는 합판은 방염처리(도료등-방염업체)후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방염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
○경과규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 소방시설(비상구설치) 및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대상중 방염성능성적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대상은 2006.5.29 까지 현행법령에 적합하게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 물품을 설치 및 방염 처리하여야 함.
○ 벌칙규정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명령을 위반한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미설치
* 비상구 미설치(미확보)
*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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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본부 사무국에서는 종교시설 방염처리대상에서 제외를 소방방재청에 건의 하였으며 5월 31일까지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상 종교시설을 별도의 종교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종교시설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종교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와 같이 분류하여 이들 시설과 동일하게 방염처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청에서도 종교시설방염처리문제에 대해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를 한바 있으나, 현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염처리 추진상황이 2007. 4. 20. 현재 44.1%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시설을 방염처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미 방염처리한 종교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또한 종교시설에서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스폰지류의 흡음재, 커텐 등 합성수지류의 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처리물품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어 귀 재단의 청원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 재산관리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청에서도 종교시설방염처리문제에 대해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를 한바 있으나, 현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염처리 추진상황이 2007. 4. 20. 현재 44.1%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시설을 방염처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미 방염처리한 종교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또한 종교시설에서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스폰지류의 흡음재, 커텐 등 합성수지류의 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처리물품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어 귀 재단의 청원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 재산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