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편입불가확인서발급신청서 관련안내
관리자
- 9238
- 2008-07-01 11:30:51
이전에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감독 명의로 발행이 되었으나 다음 장정에 따라 재산편입불가확인서발급신청서를 유지재단에서만 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559】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교리와장정2007판 CD에 수록된 재산편입불가확인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서식/제4절 재단관계 신청서류 서식/제2장 재산 관련서식/37.재산편입불가확인서발급신청서.hwp
http://www.kmc.or.kr/board/view.php?id=foundation_form&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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