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무효 안내
관리자
- 12506
- 2008-09-24 15:51:08
2008년 9월 25일 실시하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후보자가 등록무효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감독회장 후보 기호 1번
김 국 도 목사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사건 2008카합2829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문 1의 가 (후보자 등록결정의 효력정지)
2008년 9월 24일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감독회장 신 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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