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장 직무정지-감독회장

관리자
  • 13034
  • 2008-09-25 15:26:27
(사법부의 판결에) 근거하여

1.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 등록을 효력정지하여 선거사무를 조치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감독회장의 결재없이 무단 복제한 감독회장의 헤드지를 사용하는 등 선거를 방해하므로 정상적인 선거 진행과 감리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2008년 9월 25일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정지를 명함.
2. 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대행은 부위원장 겸 서기인 김문철 목사가 직무대행 할 것을 명함.


                                 감독회장    신  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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