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4)- 2005. 11.1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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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16 15:07:59
제4일 2005년 11월 18일 (금) 속 회
장 소: 정동제일교회
제4차 회집


◎ 속회 기도
   오전 10시에 권용각 회원이 기도를 마치고, 의장이 출석을 확인하니 총 659명 중 340명 출석으로 정족수가 되어 속회하다.

◎ 회무처리(Ⅶ)

1) [324]제43조(지방회의 조직)
   재론하여 ②항을 가결되다. ⑥항은 조항을 수정하여 정리하다.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으로 변경하고 가결되다.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2) 문제되는 조항만 심의하고 논의하지 않는 조항은 일괄 통과하기로 하다.

3) [951]제13조(피선거권)  
   ⑤항은 가결하고, ⑥항은 340명중 111표로 부결되다. 과반수 미달로 ⑩항도 부결되다.

4) [952]제14조(선거권)
   ①, ②항은 가결하고, ④항은 “전체”를 “가급적”으로, “우선한다”를 “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437명중 246표로 가결되다.

5) [957]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②항은 부결되다.

6) [966] 제28조- [968]단을 이의가 없어 가결되다.

7) 의장이 다시 선거법 중 논의되지 않은 내용은 모두 통과했음을 선포하다.


제7편 재판법

1) 논의할 조항만 심의하고, 논의하지 않는 조항은 일괄 통과하기로 하는 안을 의장이 제안하자 그대로 받다.

2) 신동일 장정개정위원장이 제3조(범과의 종류)
   혼동된 단어표현과 범과의 종류를 교회 안과 밖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다고 설명하다.

3) 고주석 회원이 [814] 제3조(범과의 종류)
   ⑬ 부적절한 결혼을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에 대해 “첩을 두거나”를 삽입하자는 안에 대해 의장이 묻자 첨가 없이 그대로 받는 것으로 가결되다.

4) [816]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고주석 회원이 법정기간 등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하자 최기순 회원이 오후에 장개위에 넘겨 안을 제출키로 하다.

5) [815]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④항은 그대로 통과하다.

6) [818] 제7조(재판의 심급)
   ④항에 대해 전윤 회원이 전, 현직에 대한 동일한 적용은 안되므로 전직은 제외하고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감독직이란 특권에 대해 다수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므로 전 현직이란 명칭을 삭제하고,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7) 의장이 이의가 없으면 계속 통과된 내용은 가결처리하고, 논의할 것만 축조심의 하자고 제안하자 제3절 심사부터 장정개정위원장이 읽고 처리키로 하다.

8) [825] 제1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항은 삭제에 전원 가표하다. ④항의 법조인은 법전문인으로 하고 수정하여 통과하고,  [826]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827] 제16조(심사의 구분)에서 전, 현직을 제외하고 이의가 없는 항은 그대로 통과하다.

9) [830]제19조(심사기간), [832]제21조(기소)를 계속 이의 없이 통과하다.

10) [835] 제24조(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840]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까지 이의 없이 그대로 가결되다.

11) [841]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843]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까지 일괄 통과하다.

12) [844] 제33조(재판 관할) ④항 전, 현직을 삭제하고 통과하다.

13) [845] 제34조(재판) ~ [858]제47조(재판정의 질서유지) 일괄 통과하다.

14) [859] 제48조(판결)
    황광민 회원이 면소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에 대해 문의하자 전문위원인 이기영 회원이 공소요건을 못 갖춘 것은 면소판결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들은 후 통과하다.

◎ 임시의장 지명
15) 의장이 권혁구 감독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여 회무 진행을 맡기다.

16) 권혁구 임시의장이 통과된 내용이므로 문제된 것은 자구위원에게 넘겨 수정키로 하고, 이의가 없으면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받자고 요청하자 모두 통과기로 하다.

17) 황광민 회원이 재판법에 관한 훈시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이기영 회원(전문위원)이 징계받을 자가 기간이 지났어도  부득이한 경우 시기를 넘겨도 연장해서 재판해야한다는 취지를 설명하다.

18) 김진호 회원이 행정재판법은 새로 생긴 법이므로 좀 읽어가며 축조심의할 필요를 제기하자 그대로 받기로 하고 한 조항씩 읽으며 통과하다.

19) [885] 제 1 조(목적)
    김진호 회원이 설명을 요구하자 신동일 장정개정위원장이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에 대한 처리를 위해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다른 위원들이 유보안 혹은 찬성으로 양론으로 갈리자 임시의장이 장정개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기로 하다.

20) 김진호 회원이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할 것을 동의하자 비서실 함영석 목사가 점심은 감독회장과 장정개정위원장이 마련했음을 알리다.

◎ 정 회
    신경하 의장이 행정법과 미자립교회 문제 등 주요 사항을 오후에 다루기로 하고 정회하다.



◎ 회무처리(Ⅷ)
    오후 1시30분에 속회하다.

◎ 내빈소개
신경하 의장이 기독교서회 정지강 사장을 소개하니 인사하다.

◎ 공로패수여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와 제주선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공로로 신경하 감독회장이 박종호 목사(제주선교대회 준비위원장)와 고근섭 목사(삼남연회 제주지방 감리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1) [386] 제105조(총회)
  ‘선출하다’를 ‘취임식을 거행한다’로 수정하고, 입법의회가 존속되므로 단서 조항은 원안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2) [387] 제106조(총회의 구성)
   송태준 회원이 별지와 같이 ‘총회와 입법의회구성원에 대한 장정수정안’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다. ⑥항에 대해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수정안에 대해 각항에 대해 동의를 묻고 진행키로 하다.

3) ①항은 가결, ②항은 청년회장을 넣고 가결되다. 수차례 논란 끝에 ④,⑤항 그대로 가결되다. ⑥항은 붉은 선이 있으나 초안에 있으므로 그대로 받기로 가결되다. 나머지 ⑦,⑧,⑨ 항도 별다른 이의없이 그대로 가결되다. (별지참조)

4) [392] 제111조(총회의 직무)
   ⑬의 1을 1/4에서 1/3으로 가결되다. 개정안 ②항은 부결되고, ③항은 총회를 제외하고 가결되다. ⑤항은 삭제하고, ⑥-⑭항은 원안대로 가고, ⑲-(23)항은 호남선교연회를 제외하고 10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통과하다.

5) 총회와 입법의회 통합안이 부결됨에 따라 복잡한 항 변경에 대해 자구수정위원들이 적절하게 배치하여 처리키로 하는데 대해 황광민 회원이 동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6) [392] 제111조(총회의 직무)
    27항은 그대로 받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결되다.

7) [375] 제106조(입법의회 조직)
   선출직 회원에 대한 1/3안과 ⑥항을 그대로 가결되다.

8) [384] 제115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장정개정위원장이 별지와 같이 [384]제115조 수정안을 보고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다.

9) [401] 제120조(총회특별위원회)
    개정안 중 ①항 법제위원회는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로 존속키로 가결하고, ②항은 부결되다.

10) 제5절 총회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전체 [416]제136조 ~ [421]제141조까지는 관련조항 지방위원회 제69조~제73조와 연회위원회 제99조~제103조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5편 교회경제법

1) [446] 제2조(정의)
   ①항의 5는 전윤 회원의 반대와 박춘화 회원의 유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 양론을 거쳐 부결되다. 이에 따라 관계된 개정안이 모두 삭제되고, 제5편 교회 경제법 전체를 지금까지 결정된 사안들과 어긋남이 없도록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괄 가결되다.

2) 별표4의 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 관리규정에 대해 안광수 회원이 명칭과 사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결시켜야함을 강조했고, 곽성영 회원이 기본재산위원 요청이므로 통과해야한다고 제기하였으나 윤종웅 회원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후 찬반 양론 끝에 [534]~[542]까지 개정안중 [537]제3조(금촌부동산(묘원,임야)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변경하고, [540]제6조의 총회를 그대로 입법의회로 두고 이와관련된 별표12의 신설 개정안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부동산(묘원,임야)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이름을 정정하고, 연결된 관련 개정안을 437명중 333명이 찬성으로 가결되다.

3) [579] 제2조(적용범위)
   ②항은 특별연회로 하고 차후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되어야 함을 알리고 가결되다.

4) [580] 제3조(기금조성) ①항, ④항이 가결되다.

5) [588] 제11조(급여의 원칙) ①항이 가결되다.

6) [589] 제12조 ③,⑨항이 가결되다.

7) [594] 제17조(수납방법)이 가결되다.

8) 별표 7. 사회복지법인 감리회태화복지재단정관 명칭이 정정되고, [603]제4조(사업의 종류) ②항 1. 영유아로 수정하고 전체 개정안이 가결되다.

9) 별표 10.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이 가결되다.

10) 별표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개정안이 이미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므로 그대로 가결되다.

11) 별표 12의 신설 개정안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부동산(묘원,임야)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결되다.


  제6편 교역자 은급법

1) 교역자 은급법은 축조심의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괄 통과키로 하여 가결되다.

2) [794]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①,②,⑤항에 대해 가부를 묻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3) [797] 제19조(납입방법)
  ①항에 대해 은급부담금 앞에 교역자를 삽입하고 가결되다.


제10편 과정법

1) [1010]제4조(진급과정)
  ②항에 임지중에 선교사를 추가하고 정회원으로 2년이상 한 후 부담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황광민 회원의 수정동의에 찬반의견 후 개정안이 가결되다.

2) [1011]제5조(준회원 진급고시과정)에 성경통독시험 신설이 가결되다.

3) [1012]-[1013]단은 [253]특별위원회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결되다.

4) [1014]제6조(직무)
  ⑤항을 가결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 제12편 각종 규정 및 규칙 중 31.교역자 제39조, 제49조, 제57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과목도 같이 가결되다.

5) [1015] 제5조(연회정회원 연수과정)을 통과하다.


제11편 예문(예배서)

1) 이번 예문연구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개정안 중 성가대를 찬양대로 수정하고 전체를 받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

1) [980]제3조(연회분할의 요건)
    미주선교연회는 미주특별연회로 수정하고, 항별로 분리하여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가결되다.

2) [981]제4조(연회분할의 절차)
    ②, ③은 부결되다.

3) [991]제2조(경과조치)는 미주틀별연회로 하고 가결되다.

4) 별표 연회경계중 [995]제2조(서울남연회경계)에 중국선교지방을 포함하여 16개 지방으로 가결되다.

5) [996]제3조(중부연회경계)에 중국지방을 포함하여 30개 지방으로 가결되다.

6) [998]제5조(중앙연회경계)에서 남미선교지방을 제외하고 [999]제6조 동부연회경계에 남미선교지방을 포함하기로 가결되다.

7) [1005]제12조(호남선교연회경계)는 삼남연회와 논의하여 최종 결정키로 하고 가결되다.


제12편 각종 규정 및 규칙

1) 청장년회 규칙중 연령상한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13. 교회청장년선교회 규칙  제4조(조직)에 있는 연령을 만 45세 까지로 수정하여 관련 규칙의 일괄 가부를 물으니 통과하기로 가결되다.

2) 17~19 남선교회 관련규칙은 일괄 상정하여 가부를 물으니 통과하기로 가결되다.

3) 25.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대해 가부를 물으니 통과하기로 가결되다.

4) 27.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 중 제7조를 논의하였으나 전체개정안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가결되다.

5) 29. 장단기 발전위원회 규정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가결되다.

6) 30. 기독교타임즈 정관에 대해 제4조(목적)과 제7조③항 중 매체라는 단어로 사업 확장의 의미가 있다는 김한구 회원과 전윤 회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감독회장이 사장으로서 도서출판은 하지 않고, 홍보출판국에 맡긴다는 것을 전제로 통과하기로 하여 가결되다. 제26조 (정관개정)은 총회실행위원회 인준사항이 아니므로 입법의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7) 34. 성직위원회 규정이 이의없이 가결되다.

8) 파란색 자료집에 있는 교회학교전국연합회 규칙 개정은 논의하지 않기로 가결되다.


◎ 기타 개정안 처리

1) [196]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③항 중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가결되다.

2) 미주특별연회와 본부 기구에 대해 임시 입법의회가 필요하니 총회실행부에 넘겨 처리하자고 박춘화 회원이 제기하였으나 오봉근 회원이 반대 의견을 내다. 감독회장도 WMC와 행정총회가 있으므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다.

3) 전윤 회원이 시간 연장을 동의하고 전원 찬성하므로 기타 다루지 않은 문제를 다루고 마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가결되다.

4) [394]제113조(총회분과위원회의 조직)
   분과위원회의 기능중 입법과 행정을 분리해서 자구수정위원들이 정리하도록 할 것을 가결되다.

5) [225]제124조(감독회장의 직무)
   ②항은 원안으로 돌아가되 미주특별연회로 변경하도록 하자는 이규학 회원의 의견에 대해 찬성하니 가결되다.

6) 장정 편찬에 앞서 자구 수정을 장정편찬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자는 안을 가결되다.

7) 고주석 장로가 입법권에 대해 헌법과 법률은 입법의회에 있고, 규정과 내규는 총실위에 있다는 의견에 대해 모든 법률과 규정의 개폐는 입법의회에 있으며, 본부 내규만 총실위에 부여되었음을 알리다.

8) 신경하 의장이 헌법개정과 법률의 공포를 인터넷과 기독교세계 등을 통해 공지할 것을 알리다.

9) 금성호 회원의 폐회 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의장이 성부 ․ 성자 ․ 성령의 이름으로 폐회를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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